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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라고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받는 연금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거나, 반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일 것 ∘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선정기준 이하일 것 ∘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것 즉,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 기준에 해당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해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연금액과 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정부가 정한 최대 지급액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 재산 ∘ 가구 형태(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따라서 같은 나이라도 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자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65세가 가까워졌다면 미리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 재산,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함께 심사하므로, 만 65세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