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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노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부조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과 보유 재산을 월 소득으로 치환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매월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기여금(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조세를 재원으로 삼아 저소득 고령층에게 직접적인 소득 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노후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나이 및 국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분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 적용)
• 2026년 지급액: 월 최대 349,700원 (2026년 1월 ~ 12월 기준) 1. 기준연금액 전액(월 최대 349,700원)을 받으시는 분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기본 금액인 월 최대 349,700원을 받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월 받는 금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 금액 기준)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2.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으시는 분의 기초연금 계산법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는 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수령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 가입 기간이 길수록 A급여액 증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셨을수록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최대·최저 한도: 아무리 줄어들어도 최저 34,970원은 보장되며, 반대로 계산 금액이 커져도 최대 349,700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3. 직역연금 특례 대상자 •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분들은 기준연금액의 50%인 월 174,850원으로 산정됩니다. ⚠️ 감액이 될 수 있는 경우 (주의사항) • 위 기준에 따라 금액이 정해졌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연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높아 기초연금을 다 받으면 다른 분들과 소득이 역전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어떤 일시금이나 보상금을 받으셨는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1)기초연금을 받아보실 수 없는 분 • 매달 나오는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상이)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 연금 대신 일시금 형태로 한 번에 찾아가신 분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연계퇴직연금을 받는 분 2)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신 분 (예외 대상) • 퇴직수당, 재난/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요양급여, 간병급여 등을 받은 분 • 장해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난 분 •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연계퇴직연금을 받는 분
1. 부부 감액 (부부가 함께 받을 때) • 내용: 혼자 사는 가구에 비해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 드는 비용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 감액 비율: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각각 받으실 연금액에서 20%씩 깎여서 지급 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울 때) • 내용: 기초연금을 받는 바람에, 안 받는 분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더 많아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적용 방식: (어르신의 월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 그 넘치는 금액만큼 연금에서 깎고 지급합니다. 3. 최소한으로 보장해 드리는 금액 (최저연금액) • 아무리 금액이 깎이더라도 아래의 최저 금액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 드립니다. • 혼자 사시는 분 또는 부부 중 1만 받으시는 분: 기준연금액의 10% (월 34,970원) 이상 보장 • 부부 2분 모두 받으시는 분: 기준연금액의 20% (월 69,940원) 이상 보장
1. 신청 대상 -본인 신청: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어르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언제나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대리 신청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2. 신청하는 곳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인터넷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3. 준비하셔야 할 서류 • 기본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개 •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받으실 본인 명의 계좌 (부부 수급 시 한 분 명의 통장 가능) •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계신 경우 필수 지참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 •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시는 분만 준비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신청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현장(주민센터/공단) 작성 서류: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방문하시면 구비되어 있어 작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신청하면 좋은 제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부적합)하더라도, 향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재조사하여 받으실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면 먼저 연락하여 신청을 안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꼭 함께 신청하세요!
💡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때 쓰는 '어르신의 월 소득'으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1️⃣ 소득평가액 (월 버는 돈) •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과 연금·사업·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 일해서 버는 돈 (근로소득): 버시는 금액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깎아 드립니다.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소득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소득 (합산 대상): 사업·임대소득: 가게, 농업, 부동산 임대 등으로 버는 돈 재산소득: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민간 연금보험 등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급여 등 매달 나오는 연금·수당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 연 0.78%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계산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가지고 있는 재산) 집, 땅, 금융자산 등을 월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기본재산 공제 (지역별로 빼주는 기본 금액)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아래 금액만큼 재산 가액에서 차감해 드립니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1억 3,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도의 '군'): 7,250만 원 공제 💰 일반 재산 및 금융재산 계산 • 계산법: [(일반재산 - 지역별 공제액) + (통장 잔액/금융재산 - 2,000만 원) - 빚] × 연 4% ÷ 12개월 • 금융재산: 통장 잔액이나 주식 등에서 2,000만 원을 기본으로 빼고 계산합니다. • 부채(빚): 대출이나 빚이 있다면 재산에서 빼줍니다. 3️⃣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주의사항) 아래 항목은 기본재산 공제 없이 가액 전체가 매월 소득(100%)으로 계산되어 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급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승합·이륜차 (단, 10년 이상 된 차량, 생업용 차량, 국가유공자 및 등록장애인 소유 차량 1대는 예외 적용) • 회원권: 골프, 콘도, 승마,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권 등 4️⃣ 증여재산 (자녀 등에게 넘겨준 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으로 계속 반영됩니다. 단, 빚을 갚았거나 본인·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등으로 실제 사용한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빼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