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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도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계속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뿐 아니라 현금과 예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남은 금액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은행에 있던 돈을 자녀 계좌로 보내면, 실제로는 신청자 명의의 재산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재산을 넘긴 즉시 본인의 재산에서 전부 빼주지 않습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곧바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일정 기간 동안 ‘기타재산’으로 남아 계속 재산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도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계속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뿐 아니라 현금과 예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남은 금액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은행에 있던 돈을 자녀 계좌로 보내면, 실제로는 신청자 명의의 재산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재산을 넘긴 즉시 본인의 재산에서 전부 빼주지 않습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곧바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일정 기간 동안 ‘기타재산’으로 남아 계속 재산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줄이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실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명의만 바꾸고 실제로는 재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신청 직전에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바꾸거나 거액의 예금을 자녀에게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 이전을 모두 즉시 인정해 주면 재산이 많은 사람도 서류상으로만 재산을 없앤 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일정 금액씩만 재산에서 줄여 나가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사람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증여한 재산에서 매달 일정 금액만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 남은 금액은 계속 신청자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자연적 소비금액은 쉽게 말해 생활비로 매달 썼다고 인정해 주는 금액입니다. 정부는 사람이 생활하려면 식비, 병원비, 공과금, 교통비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매월 일정 금액이 자연스럽게 소비되었다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1억 원 전체가 한 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정해진 자연적 소비금액만큼만 1억 원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속 재산으로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 단독가구는 매달 약 251만 원이 차감됩니다. * 부부가구는 매달 약 304만 원이 차감됩니다. * 가구 형태에 따라 재산이 줄어드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매달 2,512,677원, 부부가구는 매달 3,048,887원이 자연적으로 소비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단독가구는 한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부부가구는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비용을 고려하기 때문에 차감 금액이 더 큽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증여했더라도 부부가구가 단독가구보다 조금 더 빠르게 재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 단독가구는 약 3년 1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부부가구는 약 2년 7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 기간이 지나는 동안 남은 금액은 계속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독가구의 월 자연적 소비금액인 약 251만 원씩 차감하면 1억 원이 모두 줄어드는 데 약 37개월이 걸립니다. 부부가구라면 매달 약 304만 원씩 차감되므로 약 31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통장 잔액이 실제로 0원이더라도,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아직 소비되지 않은 것으로 계산된 금액이 재산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증여 시기, 사용 내역, 인정되는 지출, 가구 상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의 의료비 * 장기요양시설 입소비 * 교육비 * 대출금 상환 * 장례비나 필요한 생활비 등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을 단순히 자녀에게 맡겨둔 것이 아니라 실제 필요한 곳에 사용했다면, 그 금액을 재산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처분한 돈으로 암 수술비를 냈거나 요양시설 비용을 지급했다면, 해당 지출이 확인되는 만큼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을 갚았거나 인정 가능한 교육비로 사용한 경우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돈을 썼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병원 진료비와 수술비 영수증 * 요양시설 납부확인서 * 교육비 납입증명서 * 대출 상환확인서 * 계좌이체 내역과 계약서 증여재산이나 처분재산을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사용처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담당자가 재산 처분 내역을 확인할 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큰돈을 사용한 경우에는 영수증과 통장 거래내역을 최소한 신청 심사가 끝날 때까지 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