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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량 3,000cc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 이제는 차량의 실제 중고차 가액이 기준입니다. *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 고급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래된 대형차도 기초연금 심사에서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배기량이 아니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 자동 탈락 대상이 아닙니다. * 대형 세단이나 SUV도 차량가액만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차량의 종류나 배기량보다 실제 중고차 가치가 중요합니다. 감가상각으로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일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월 소득인정액 계산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가 차량은 일반 재산과 달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차량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골프회원권 * 콘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 이처럼 사치성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고급자동차와 비슷한 기준이 적용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재산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자산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4,100만 원이라면 월 소득인정액도 4,100만 원으로 계산되어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크게 초과하게 됩니다.
* 차량 수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 각 차량의 가액이 모두 4,000만 원 미만이면 일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부부가 각각 중고차를 한 대씩 보유하더라도 모두 기준금액 미만이라면 고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배기량보다 차량가액이 중요합니다. * 4,000만 원 이상 차량과 사치성 회원권은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자신의 차량가액과 보유 회원권을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