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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없더라도 자녀가 소유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연 0.78%의 비율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무료임차소득이 부여되어 기초연금 수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인가구 중 상당수는 무주택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 명의의 신축 아파트에 동거하거나 주거 지원을 받아 평화롭게 거주하고 있는 양상을 띱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제도 하에서는 자녀 명의의 집에 전세나 월세 보증금 계약 없이 무상으로 살고 있는 주거 형태에 대해 일종의 무형의 경제적 편익을 얻는 가상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친자녀 및 그들의 배우자) 명의 주택이며 해당 주택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가구 소득평가액에 더해지는 '무료임차소득'이 생성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의 연간 환산 이율은 고가 주택 공시가격의 연 0.78%로 확정되어 고시되어 있으며, 이를 다시 월 단위로 가구 소득에 공평하게 안배하여 소득인정액 평가에 누적시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 제도의 현실적인 여파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딱 6억 원 선을 가리키고 있을 때 거주하는 노인 가구에는 6억 원 * 0.0078 / 12 산식을 거친 결과물인 매월 39만 원이라는 무료임차소득이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근로소득과 완벽하게 동일하게 계산식에 추가됩니다. 만일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이라면 월 58만 5,000원으로 늘어나며, 서울 및 수도권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수준인 공시가격 20억 원에 이르는 주택에 무상으로 얹혀살고 있다면 본인은 무일푼일지라도 국가 전산상 매월 130만 원을 꼬박꼬박 버는 고소득 어르신으로 환산되어 산출됩니다. 이 경우 단독가구 선정선인 247만 원의 상당 비율을 단숨에 채워버리므로 타 소득이 조금만 존재하더라도 기초연금에서 손쉽게 전면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혼자 소유한 주택이 아니라 외부 제3자와 일정한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에 부모가 주거하고 있는 상태라면, 전체 주택 가격이 아닌 자녀가 실효 지배하는 소유 지분율만큼만 정교하게 나누어 무료임차소득을 비례 공제해 산정해 줍니다. 또한 부모가 노후 대비를 위해 오랜 기간 살던 자가 아파트를 자녀에게 공식 증여한 시점이 지난 상태에서 그 집에 계속 머무는 양태일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 후 수년간 가액이 묶여 소멸하지 않는 부모 본인의 '기타(증여)재산' 항목으로 엄중하게 우선 규율된다는 입법상의 우선순위 원칙이 작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