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금융재산 공제 및 평가방법 총정리


기초연금 금융재산

• 금융재산은 고령층의 노후 비상금 확보를 위해 가구당 2,000만 원을 일괄 공제한 뒤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하며, 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삼고 저축성 수납액과 주식 시세 등을 종합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재산, 일반재산과 차별화

기초연금 금융재산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과 같은 일반재산과 완전히 차별화된 세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간혹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금융재산 산정법과 착각하여 공제액이 500만 원에 불과하거나 소득 환산율이 매월 6.26%에 이르는 가혹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어르신들이 있으나, 기초연금법은 노후 비상금 성격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재산에 대해 2,000만 원의 큰 공제 혜택과 연 4%라는 비교적 온건한 연간 환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구불 예금 평가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을 조사할 때는 전산망을 통해 개별 예금주 명의의 모든 금융 자산 잔액을 조회하며, 그 구체적인 평가 기준시점은 상품 성격마다 세분되어 규정됩니다.  보통예금이나 자유저축예금처럼 입출금이 언제나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 동안의 일평균 잔액을 산출하여 반영합니다. 이는 수급 신청 직전에 통장 잔고를 일시적으로 비워 재산을 낮추려는 행정적 왜곡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달리 만기가 정해진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같은 저축성 상품은 현재 예치된 총 잔액 또는 매달 납입해 온 총 금액을 있는 그대로 자산 가액으로 잡습니다.

주식, 펀드 등 채권형 투자 평가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 투자형 상품의 경우에는 공적 조사가 이루어지는 기준 당일의 최종 시세 가격으로 가치를 평가하며, 연금저축이나 해약환급금 적립이 필요한 일반 보험증권 등은 중도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자산 가치를 환산합니다. 이렇게 합산된 금융재산 총액에서 가구당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최종 금액에 대해서만 연 4%의 요율을 적용하여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인정액에 합산하게 됩니다.   더욱이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 역시 소득평가액 영역에 합산되지만, 매달 발생하는 이자액 중 월 4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일괄 공제 처리하여 소득인정액 상승을 억제해 줍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우대 제도 덕분에 부동산 자산이나 다른 정기 소득이 전혀 없고 오직 저축금만 보유한 부부가구라면, 금융기관에 무려 12억 원 안팎의 거액을 예치해 둔 상태라 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수급 자격 선정기준액 이하로 산출되므로 전산상 수급 자격을 획득하는 일이 원리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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