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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며, 주택 등 일반재산 평가 시 지역별 거주 편차를 감안하여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가구 단위로 일괄 공제합니다. 연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초연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인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월 395만 2,000원 이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5년 기준액 대비 각각 19만 원과 30만 4,000원이 대폭 인상된 수치로, 약 8.3%라는 역대급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의 급격한 성장은, 최근 고령층으로 대거 편입된 베이비붐 세대(1958년생 이후 출생자)가 이전 노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공적연금 수급액이나 부동산 등 자산 보유액이 높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노인 가구 전반의 경제적 자산 수준이 빠르게 상향되면서 수급 대상 70% 선을 맞추기 위한 커트라인도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26년 선정기준액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중간 소득을 나타내는 '기준 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에 근접하게 되었으며, 과거 빈곤층 중심의 구휼 제도에서 중산층 영역까지 넓게 수용하는 형태로 제도적 성격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를 평가할 때 토지나 주택, 상가, 그리고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은 실제 시장에서 부풀려진 거래 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어르신들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또한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거주지의 전월세 수준을 감안한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금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가 1억 3,500만 원으로 가장 크고,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까지 보유 자산 총액에서 우선 차감해 줍니다.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이러한 기본재산 공제가 부부 개개인이 아닌 '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단 한 번만 적용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각각 재산을 따로 갖고 있더라도, 자산을 하나로 합친 뒤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한 번만 차감하고 소득 환산식으로 넘깁니다. 한편 상시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극 반영하여 매달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해 준 뒤,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식하는 유연한 우대책을 가동합니다. 또한 본인이 상가나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총 월세 수입 전체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필요경비율 42.6%를 차감해 줌으로써 실질 소득만을 인정액에 산입합니다. 반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련 예외 조항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