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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이 정해진 금액 그대로 들어오지 않나?'라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최대 한도라는 뜻이지, 모든 분이 이 액수를 받지는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나 국민연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 감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나는 얼마를 받을까?'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다른 연금 수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셋째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집, 땅, 예금 등)까지 모두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기준액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정기적으로 자신의 자산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연금 받으시는데, 제가 또 신청해야 하나요?"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두 분은 '부부가구'로 간주됩니다. 즉,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계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혼자 신청한다고 해서 단독가구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부 모두 신청하면 각각의 연금액이 산정되지만, 이때 부부 감액 규정이 적용되어 각자 약 20%씩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총액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한 분만 받을 때가 유리할 수도 있으니 꼭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과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녀나 다른 동거가족의 월급이나 예금口座은 직접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이 돈을 많이 벌어도 내 기초연금에는 영향이 없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무상으로 살고 계신다면, 이는 '무료임차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과거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중 일정 기간 내에 받은 것은 '간주재산'으로 다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수입은 아니지만 재산을 통해 혜택을 보는 형태라면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부부 모두 수급할 때 발생하는 '부부 감액'입니다. 두 분 모두 받으시면 각자 20%씩 깎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을 많이 받을 때 적용되는 '연계 감액'으로,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정기준액에 매우 근접한 분들에게 적용되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너무 많은 기초연금을 받아 오히려 부유층보다 소득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기준연금액의 10% 이상은 반드시 보장되므로 최저 생활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몇 가지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간주신청' 제도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제에 등록되어 있던 분들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되도록 하여, 잊어버리거나 신청을 놓치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또한 고급자동차 판정 기준이 명확해졌고,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지출하는 비용만큼 소득에서 차감해 주므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가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가능하며, '복지로'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편리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시다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30일 정도 소요되며, 소득·재산 조사가 복잡할 경우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연금은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부 모두 수급 시에는 사전 동의 하에 배우자 계좌로도 받을 수 있으니, 가족과 상의하여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셨다면 지체 없이 주민센터를 찾아가거나 온라인으로 확인해 보세요. 특히 부부가구인 경우 두 분 모두의 상황을 고려하여 어떻게 신청할 때 더 유리한지 비교 계산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정책은 매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새로운 간주신청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아직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되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등록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관심과 확인이 안정적인 노후 자금 관리의 첫걸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