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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2026년 기준 연금액을 월 34만9,7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7,000원이 오른 금액으로, 내년 1월부터 약 78만 명이 이 혜택을 직접 받게 됩니다. 단독가구로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최대 이 액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기준액만으로 기대하기보다는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부부 감액 규정이 적용되어 각자 약 20% 정도가 깎입니다. 따라서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한 사람당 월 27만9,760원을 받게 되며, 부부를 합치면 총 55만9,520원이 지급됩니다.
월급이나 용돈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계신다고 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안 나온다"고 오해하시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 근로소득은 전액이 아닌 일부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월 116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되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시 3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즉, 실제 반영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약 58만8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에 비해 여유가 많으므로, 다른 재산이 없다면 여전히 기초연금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성격의 연금이지만, 중복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연계 감액' 제도가 운영됩니다. 간단히 말해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그 초과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4,550원을 넘거나 A급여액(국민연금에서 산정되는 가산점)이 26만2,270원을 넘는 경우 감액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많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즉시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은 받으실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재산 평가입니다. 집에 살던 집이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기본 공제액' 범위 내의 재산은 소득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재산인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다른 금액을 공제합니다. 대도시는 1억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 지역은 7,250만 원까지 기본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 범위 안의 재산가는 소득환산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재산인 예금이나 주식 등은 2,000만 원을 기본 공제합니다.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4%의 수익률을 가정하고 월로 나누어 소득평가액에 합산합니다. 부채가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 계산하므로, 정확한 자산 현황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실 때는 '부부 감액'이라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두 분의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해 전체 지급액을 조정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제도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자가 받을 수 있는 기준 연금액에서 20%를 깎아줍니다. 앞서 언급했듯 월 34만9,700원의 80%인 약 27만9,760원이 실제 지급액이 됩니다. 이는 부부 중 한 분만 받는 경우보다 전체 가구로 보면 더 많은 지원을 받지만, 개인당으로는 약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시는 가정에서는 이 부분을 미리 알고 예산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기초연금 자격과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 액수가 아니라, 가구의 실제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포함되며, 재산 환산액은 앞서 설명한 기본 공제액을 뺀 나머지 재산에서 예상 수익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 계산식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기초연금 포털에서 자동으로 조회해주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직접 복잡한 계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가진 자산과 소득 항목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유리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247만 원)에 아주 가깝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우 적어집니다. 이때는 차액만큼을 지급하되, 너무 적은 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최저 보장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기준 연금액의 10%인 약 3만4,970원이 최저 지급 액수로 적용됩니다. 즉, 소득 수준이 높아 대부분 감액되더라도 이 최소한의 금액 이상은 받으실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 셈입니다. 이 구간에는 주로 소득이 약간 높은 어르신들이 해당합니다. 만약 내 상황이 이에 준한다면, 완전한 탈락보다는 소액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를 앞두고 있다면, 내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난해와 달라진 금융재산이나 부채 상황은 전산 자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 산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기초연금 포털이나 국민연금공단 앱을 통해 'A급여액'과 예상 지급액을 조회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미리 파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 정보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작은 오해도 감액 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서류를 점검하거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