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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수령 중 근로·사업소득 발생 시 연금이 깎이는 제도 • 'A값'을 기준으로 초과 소득에 따라 감액 비율 적용 • 2026년 6월부터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됨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위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식당을 운영하거나 경비, 미화 등 소일거리로 소득을 창출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죠.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소득이 발생하면 매달 받던 국민연금이 깎이는 '재직자 노력연금 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서운함을 겪으셨을 겁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있으니 연금을 조금 덜 드리겠다"는 논리였죠. 특히 월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인 'A값'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되어, 일할 맛이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서운함이 해소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이 감액 기준이 확실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억울하게 깎이던 연금 기준이 완화되면서, 웬만한 소득으로는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 변화가 내 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 기존 기준: A값(약 319만 원) 초과 시부터 감액 시작 • 신규 기준: A값 + 200만 원(약 519만 원) 초과 시부터 감액 • 월 소득 519만 원 이하라면 연금 100% 전액 수령 가능 핵심은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액'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2026년 기준 A값은 약 319만 원인데, 기존에는 이 금액만 넘어도 연금이 깎였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20만 원이라도 초과분에 따라 최대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연금이 깎일 수 있었죠. 하지만新规에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즉 약 519만 원을 넘어야만 연금이 깎입니다. 즉, 월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라면 연금이 단 한 푼도 깎이지 않고 100%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박상철 씨처럼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희소식입니다. 그동안 낮은 소득 구간에서 연금이 깎이셨던 분들은 이제 그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 재직자 감액 제도는 연금 수령 시작 후 5년간만 적용 • 5년 경과 후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연금 전액 지급 • 장기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구조 "그럼 앞으로 얼마를 벌든 계속 안 깎이는 거야?"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직자 감액 제도가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도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5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연금 수령 시작 후 5년이 지나면, 이후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을 깎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막 연금을 받기 시작하신 분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소득 기준을 잘 관리하시면 되고, 5년이 지나면 얼마를 벌든 연금은 온전히 다 나오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일을 계속하실 계획이신 분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 개정 법령이 2025년 소득분부터 거슬러 올라가 적용 • 작년 소득으로 인해 연금이 깎인 경우 정산 후 환불 • 돌려받는 금액은 개인별 소득 및 감액 내역에 따라 상이 법령이 올해 6월에 바뀌었다고 해서 작년에는 그대로일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개정안은 2025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줍니다. 즉, 작년에 소득이 잡혀서 억울하게 연금이 깎이셨던 분이라면, 그 깎였던 금액을 다시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번 완화로 약 10만 명의 가입자가 연금을 깎이지 않고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돌려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자의 소득이 얼마였는지, 얼마나 깎였는지에 따라 정산 금액이 달라지므로, 남이 얼마를 받았다는 말에 지나치게 기대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 감액 시 부양가족 연금액도 함께 감액되던 문제 해결 • 배우자나 부모 등 부양가족 등록 시 추가 금액 반환 가능 • 돌려받는 총액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음 알아두셔야 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연금이 깎일 때 함께 사라지던 것이 바로 '부양가족 연금액'입니다. 연금 수령자가 배우자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기본 연금에 조금 더 얹어주는 금액인데, 소득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던 기간에는 이 부양가족 연금액도 함께 안 나왔습니다. 이번 감액 완화로 인해 이 부분도 함께 되살아납니다. 배우자나 부양하는 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분이라면, 돌려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많은 분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니 꼭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센터나 공단 방문 없이 자동 정산 진행 •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금공단 데이터 연동 • 정산 완료 후 기존 연금 통장으로 입금 "또 서류 떼고 주민센터며 공단이며 다녀야 하냐?"라는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이 정산 과정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알아서 확인해서 자동으로 다시 계산해줍니다. 가만히 계셔도 정산이 끝나면 원래 받으시던 연금 통장으로 돌려받을 금액이 들어옵니다. 다만,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정산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입금 시점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언제쯤 들어오는지, 내가 대상이 맞는지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전화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이번 감액 완화는 '국민연금'에만 해당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에는 영향 없음 • 정확한 내 상황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 필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감액 완화 조치는 '국민연금'에만 해당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다른 직역 연금은 이번 개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돌려받는 금액과 들어오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내 상황은 꼭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좋은 소식이지만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라면 이번 기회에 억울하게 깎이던 연금을 챙기시고, 주변에 일하시면서 연금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알려주세요. 모르면 그냥 지나치지만, 알면 챙길 수 있는 내 돈이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월 소득이 519만 원(2026년 기준)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깎이지 않고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2025년)에 깎였던 연금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여 본인의 정산 예정 금액과 입금 시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 연금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실버 세대를 위한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회원들의 경험은 실버반지 네이버카페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연금 감액 완화, 2026년 연금 변경, 은퇴 후 소득, 부양가족 연금, 연금 정산, 국민연금공단 1355, 시니어 일자리, 연금 돌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