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감액 제도란?


은퇴 후 일하면 연금이 깎이는 '재직자 감액' 제도란?

• 연금 수령 중 근로·사업소득 발생 시 연금이 깎이는 제도 • 'A값'을 기준으로 초과 소득에 따라 감액 비율 적용 • 2026년 6월부터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됨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위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식당을 운영하거나 경비, 미화 등 소일거리로 소득을 창출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죠.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소득이 발생하면 매달 받던 국민연금이 깎이는 '재직자 노력연금 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서운함을 겪으셨을 겁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있으니 연금을 조금 덜 드리겠다"는 논리였죠. 특히 월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인 'A값'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되어, 일할 맛이 반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서운함이 해소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이 감액 기준이 확실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동안 억울하게 깎이던 연금 기준이 완화되면서, 웬만한 소득으로는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 변화가 내 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6년 6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감액 기준은?

• 기존 기준: A값(약 319만 원) 초과 시부터 감액 시작 • 신규 기준: A값 + 200만 원(약 519만 원) 초과 시부터 감액 • 월 소득 519만 원 이하라면 연금 100% 전액 수령 가능 핵심은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액'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2026년 기준 A값은 약 319만 원인데, 기존에는 이 금액만 넘어도 연금이 깎였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20만 원이라도 초과분에 따라 최대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연금이 깎일 수 있었죠. 하지만新规에서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즉 약 519만 원을 넘어야만 연금이 깎입니다. 즉, 월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라면 연금이 단 한 푼도 깎이지 않고 100%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박상철 씨처럼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희소식입니다. 그동안 낮은 소득 구간에서 연금이 깎이셨던 분들은 이제 그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연금 수령 시작 후 5년이 지나면 감액이 사라집니다

• 재직자 감액 제도는 연금 수령 시작 후 5년간만 적용 • 5년 경과 후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연금 전액 지급 • 장기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구조 "그럼 앞으로 얼마를 벌든 계속 안 깎이는 거야?"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직자 감액 제도가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도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5년 동안만 유효합니다. 연금 수령 시작 후 5년이 지나면, 이후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을 깎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막 연금을 받기 시작하신 분들은 앞으로 5년 동안 소득 기준을 잘 관리하시면 되고, 5년이 지나면 얼마를 벌든 연금은 온전히 다 나오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일을 계속하실 계획이신 분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작년(2025년)에 깎인 연금도 다시 돌려받습니다

• 개정 법령이 2025년 소득분부터 거슬러 올라가 적용 • 작년 소득으로 인해 연금이 깎인 경우 정산 후 환불 • 돌려받는 금액은 개인별 소득 및 감액 내역에 따라 상이 법령이 올해 6월에 바뀌었다고 해서 작년에는 그대로일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개정안은 2025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줍니다. 즉, 작년에 소득이 잡혀서 억울하게 연금이 깎이셨던 분이라면, 그 깎였던 금액을 다시 계산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번 완화로 약 10만 명의 가입자가 연금을 깎이지 않고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돌려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자의 소득이 얼마였는지, 얼마나 깎였는지에 따라 정산 금액이 달라지므로, 남이 얼마를 받았다는 말에 지나치게 기대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액도 함께 되살아납니다

• 연금 감액 시 부양가족 연금액도 함께 감액되던 문제 해결 • 배우자나 부모 등 부양가족 등록 시 추가 금액 반환 가능 • 돌려받는 총액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음 알아두셔야 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연금이 깎일 때 함께 사라지던 것이 바로 '부양가족 연금액'입니다. 연금 수령자가 배우자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기본 연금에 조금 더 얹어주는 금액인데, 소득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던 기간에는 이 부양가족 연금액도 함께 안 나왔습니다. 이번 감액 완화로 인해 이 부분도 함께 되살아납니다. 배우자나 부양하는 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분이라면, 돌려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많은 분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니 꼭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 주민센터나 공단 방문 없이 자동 정산 진행 •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금공단 데이터 연동 • 정산 완료 후 기존 연금 통장으로 입금 "또 서류 떼고 주민센터며 공단이며 다녀야 하냐?"라는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이 정산 과정은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알아서 확인해서 자동으로 다시 계산해줍니다. 가만히 계셔도 정산이 끝나면 원래 받으시던 연금 통장으로 돌려받을 금액이 들어옵니다. 다만,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정산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입금 시점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혹시 언제쯤 들어오는지, 내가 대상이 맞는지 확실히 알고 싶으시면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전화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번 감액 완화는 '국민연금'에만 해당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에는 영향 없음 • 정확한 내 상황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 필요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감액 완화 조치는 '국민연금'에만 해당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다른 직역 연금은 이번 개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돌려받는 금액과 들어오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내 상황은 꼭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좋은 소식이지만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라면 이번 기회에 억울하게 깎이던 연금을 챙기시고, 주변에 일하시면서 연금받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알려주세요. 모르면 그냥 지나치지만, 알면 챙길 수 있는 내 돈이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월 소득이 519만 원(2026년 기준)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깎이지 않고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2025년)에 깎였던 연금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여 본인의 정산 예정 금액과 입금 시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 연금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실버 세대를 위한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회원들의 경험은 실버반지 네이버카페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연금 감액 완화, 2026년 연금 변경, 은퇴 후 소득, 부양가족 연금, 연금 정산, 국민연금공단 1355, 시니어 일자리, 연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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