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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기준(A값)이 월 309만원으로 낮아 쉽게 초과됨 • 초과분에 따라 연금의 5%~50%까지 깎임 • 2024년 한 해에만 13만 7천명이 피해 입음 국민연금은 평생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가 되면 매달 받는 노후 소득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을 깎아먹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준을 'A값'이라고 부르는데, 2025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인 약 309만원이었습니다. 지금 물가를 생각해보면 309만원은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조금만 열심히 일하거나 부업을 하면 훌쩍 넘어버리는 수준이죠. 소득이 이 기준을 넘기 시작하면 초과분에 따라 연금에서 최소 5%부터 최대 절반(50%)까지 잘라냈습니다. 매달 최대 15만원씩 깎이기도 했고, 최장 5년 동안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평생 국가에 보험료를 납부한 제 돈인데,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조금 일했다는 이유로 못 받게 되는 것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억울함이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에만 무려 13만 7천명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조 4,1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한국 노인들의 노동 참여를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해 온 사항이었습니다.
• 감액 기준이 월 30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대폭 상향 • 월 소득 519만원 미만이면 연금 감액 없음 • 고소득 구간(519만원 이상)은 여전히 감액 적용 내일인 2026년 6월 17일부터 이 억울한 제도가 확 바뀝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감액이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대폭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월 소득 309만원만 넘어도 연금이 깎였지만, 이제는 월 소득이 519만원 미만이면 아무리 일을 해도 연금을 한 푼도 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50만원인 64세 어르신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A값인 309만원을 초과한 41만원의 5%인 약 2만 5천원이 매달 연금에서 깎였습니다. 1년이면 24만원이 손실되는 셈이죠. 하지만 내일부터는 이 어르신은 월 소득이 519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감액 없이 연금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편이 모든 감액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월 소득이 519만원 이상인 구간(3구간~5구간)에는 여전히 15%에서 25%의 감액률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기본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깎는 상한선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 부분은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고 밝혔으니, 완전한 폐지까지 가는 첫 번째 큰 걸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소급 적용 가능 • 2025년(작년) 소득도 소급 적용 대상 • 국세청 소득 자료 확정 후 정산 및 환급 법 시행일은 2026년 6월 17일이지만, 이미 일하면서 연금이 깎이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과 상관없이 완화된 기준을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 월 소득이 519만원 미만인데 연금이 깎였다면, 그 깎인 연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5년(작년)에도 일 때문에 연금이 깎이셨던 분들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법이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근로 및 사업소득에 소급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509만원 이하였던 수급자라면 그동안 부당하게 깎였던 연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시기와 금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득 자료가 확정된 뒤에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 상담도 운영할 예정이니, 꼭 창구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포함: 근로소득, 사업소득 • 제외: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직접 몸으로 일해서 버는 소득만 기준 감액 대상인지 아닌지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519만원을 넘느냐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소득이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을 전세나 월세로 내주고 받는 임대소득,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등은 감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집 한 채를 전세주고 전세금 이자를 받는다거나, 예금 이자를 받는다 해서 연금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직접 몸으로 일해서 버는 소득(근로소득)이나 사업을 해서 버는 소득(사업소득)만 기준이 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시면 불필요한 걱정 없이 부수입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 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의무 유지 • 소득 변동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미신고 시 향후 문제 발생 가능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감액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소득 신고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은 이번 개편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바뀌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소득이 발생하거나 변동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연금 산정 및 환급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상담 • 개인별 상황 확인을 위한 직접 문의 내 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환급은 받을 수 있는지 등 개인별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소급 적용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지사 방문이 더 확실할 수 있으니, 여유가 있으실 때 꼭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 어르신들의 노동 의지를 국가가 인정 • 연금과 소득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시대 • 초고령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경험 가치 재조명 이번 제도 변화는 단순히 몇 만원 더 받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는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의 의지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일하면 손해'라는 말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일을 해도 연금을 온전히 받으면서 소득도 챙길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번 정책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어르신들이 더 활발히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금은 평생 쌓아온 권리입니다. 이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작은 힘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6년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기준이 월 소득 519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 월 소득 519만원 미만이면 연금 감액이 없습니다. 3. 올해 1월부터 깎인 연금과 작년(2025년)에 깎인 연금도 소급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감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소득 변동 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은, 본인의 최근 소득 내역을 확인하여 감액 대상인지 아닌지 파악하고, 필요시 국민연금공단 1355나 지사를 방문하여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실버 세대를 위한 유용한 정보와 회원님들의 생생한 경험담은 실버반지 네이버카페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함께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해 주세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국민연금 감액 기준, 2026년 국민연금 제도 변경, 연금 감액 소급 적용, 국민연금 환급, 재직자 연금 감액 기준 519만원, 국민연금 소득 신고, 실버반지, 노후 준비, 국민연금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