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다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소개글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가입 기간이 부족해 반환일시금을 받은 분들 가운데 "나중에 다시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0세(또는 출생연도별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반납해 연금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았고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언제 받게 되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으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다시 연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과의 해당 권리가 정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반환일시금을 다시 납부하고 매달 연금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에는 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직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았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에 조금 부족한 상태라면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65세 미만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서 부족한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반환일시금 대신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평생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이 반환일시금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령연금은 매달 지급되기 때문에 오래 받을수록 총수령액이 반환일시금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입 기간이 조금 부족하다면 반환일시금을 서둘러 받기보다,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반환일시금을 한 번 받으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입 기간이 10년에 얼마나 부족한지 ∘ 임의계속가입 대상인지 ∘ 연금을 받으면 예상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 반환일시금과 노령연금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한 후 결정하면 후회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

60세(또는 출생연도별 연금 수급 연령)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연금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에는 다시 반납해 노령연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아직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았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 채우면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가입 기간이 조금 부족하다면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매달 받는 노령연금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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