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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가운데 다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소득이 생겨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유족연금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연령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일시적으로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나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했거나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유족연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연령에 해당하고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급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은 유족연금을 받은 지 처음 3년 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뒤 일정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55세~60세 미만)에 해당하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월평균 소득금액이 3,193,511원을 초과하면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기준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되더라도 영구적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로 낮아지거나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연령에 도달하면 다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급정지는 일정한 조건에서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있더라도 지급정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지급정지 해제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55~60세)에 도달한 경우 ∘ 장애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소득이 생기면 바로 연금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 유족연금을 받은 후 처음 3년 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3년이 지난 뒤 일정 연령에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 3,193,511원이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 소득이 줄거나 지급정지 해제 연령이 되면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등 일부 예외에 해당하면 지급정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가 취업이나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소득이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소득과 연령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상담받아 보면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