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수많은 시니어 회원들이 활동 중인 공식 네이버카페입니다. 다양한 생활 정보를 나누고 서로 소통하며 공감해 보세요. 공식 유튜브에서는 최신 시니어 정보와 다양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가입한 국민연금의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었던 부부라면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일 것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추었을 것 ∘ 본인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했을 것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절반씩 나누어 받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면 기본적으로 50만 원씩 나누는 방식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부부가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50%가 아닌 다른 비율로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결혼 생활 기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함께 생활하지 않았던 기간이나 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정되는 혼인 기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본인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어야 지급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르므로 본인의 수급 연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한 뒤 아직 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권리를 등록해 두면 나중에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보다 편리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했다고 국민연금을 모두 잃는 것은 아닙니다.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받는 제도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절반씩 나누지만, 협의나 법원 결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본인도 수급 연령이 되어야 지급됩니다. ∘ 필요하면 분할연금 선청구를 통해 미리 권리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이혼 후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수급 요건과 예상 연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