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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만 빼고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일정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도 함께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각 보험은 보장하는 내용은 다르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라면 함께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인이 4대 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국민연금만 선택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특히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은 가입하고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겠다"처럼 본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후 생활뿐 아니라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본인과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임에도 국민연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사업장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노후에만 받는 연금이 아닙니다. 가입 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에는 노령연금 ∘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 ∘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유족연금 또한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이 되면 급여명세서를 보고 생각보다 공제 금액이 많아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4대 보험료입니다. 보험마다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미리 알아두면 급여명세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부담 : 4.75% 사업주 부담 : 4.75% 즉, 급여에서는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됩니다. ▶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은 8.1348%이며, 근로자 부담 : 4.0674% 사업주 부담 : 4.0674%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부과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근로자는 보수월액의 0.9%를 부담하며, 사업주도 별도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 비율은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산재보험료가 따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의 급여에서 일반적으로 공제되는 4대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 4.75% ∘ 건강보험 : 4.0674% ∘ 고용보험 : 0.9% ∘ 산재보험 : 근로자 부담 없음 이처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4대 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국민연금만 제외하고 가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은 당장의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노후와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