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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받는 월급이 갑자기 줄어드니 지갑 사정이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앱을 확인하니 기준소득월액이 오히려 132만원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전에는 월급 130만원을 받을 때 약 6만 5천원을 떼어갔다면, 지금은 월급이 100만원인데도 비슷한 금액이 공제될까 봐 불안하시죠? 사실 이 현상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내가 당월에 실제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마다 전년도 일 년간의 총 근로소득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를 '정기결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학기 초에 등록금을 낼 때, 지난 학년 전체 성적을 바탕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작년에 사업장에서 얼마나 버셨는지 그 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평균을 내죠. 이 평균액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초부터 월급이 줄었더라도, 작년에는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리셨다면 기준소득월액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사업장에서 꾸준히 일하셨을 것입니다. 그 기간 중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죠. 국민연금공단은 이 신고된 소득 총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1년간 총 3,600만원을 받았다면, 이를 365일로 나누어 일일 평균을 내고 다시 30일을 곱해서 월액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이 바로 '기준소득월액'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 계산 결과 132만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실제 급여가 100만원이라도, 작년의 높은 소득 기록 때문에 당분간은 132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132만원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공제됩니다. 132만원의 9.5%는 약 12만 5천 4백원입니다. 이 중 절반인 6만 2천 7백원을 근로자분으로, 나머지 절반을 사용자분이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추가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즉, 월급이 줄었더라도 당장은 공제액이 즉시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로, 작년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1년 단위인 '연도'를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높은 기준소득월액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7월에 정기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년인 2027년 6월,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한 해 동안의 실제 근로소득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때는 월급 100만원 수준으로 일하셨던 기간이 반영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준소득월액도 낮아지게 됩니다. 즉, 내년 7월부터는 줄어든 급여에 맞게 공제되는 보험료 금액도 함께 내려갈 것입니다. 한 마디로 '지체'가 있는 셈입니다. 소득 변동이 발생해도 연금 공제는 다음 해 7월에야 그 변화가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장에 "월급 줄었으니 바로 보험료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제도상 어렵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작년 소득이 바뀌지 않는 한 기준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준소득월액과 예상 가입 기간, 추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 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월급 명세서에서 공제 내역을 정확히 체크하세요. 만약 132만원 기준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잘못 공제된다면 사업장 인사팀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해야 합니다.
월급이 줄어드는 시기에 연금 부담까지 느껴지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는 작년 당신의 성실한 근로 기록을 인정받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높은 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를 내면, 향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월액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의 작은 희생이 미래의 큰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내년 7월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면, 실제 소득 수준에 맞게 부담금이 정상화됩니다. 그 때까지는 가계부조를 꼼꼼히 하며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