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순위 조작, 이 사람이 벌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2008노188)


검색순위 조작, 이 사람이 벌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2008노18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검색순위 조작으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피고인은 광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2005년 8월경부터 2006년 3월경까지, 피고인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업체들을 상대로 홈페이지 분석 및 키워드 시장조사 등을 하여 포털사이트 검색엔진 상위등록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등록된 홈페이지가 검색결과의 첫 번째 페이지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상위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광고업체들의 홈페이지 주소를 네이버 및 다음의 '사이트'란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05년 12월경, 피고인은 실제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이용자들이 검색어로 검색하여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의 통계집계시스템에 허위의 쿼리를 일정 시차를 두고 주기적으로 보냈습니다. 이는 네이버 서버시스템으로 하여금 이용자가 각 홈페이지를 방문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여 검색순위를 상승시키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총 14,725,538회의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750개 업체들의 홈페이지 검색순위를 조작했습니다. 이는 네이버와 다음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상위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한 바 없음에도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 및 다음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쿼리를 보낸 행위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인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거나, 포털사이트가 운영하는 통계집계시스템 등의 본래 운영 목적과 상이하거나 본래 예상하고 있지 않은 명령인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보낸 허위의 쿼리로 인해 포털사이트 서버의 처리속도에 어떠한 지장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네이버 및 다음의 통계집계시스템이 피고인이 보낸 허위의 쿼리를 실제적으로 클릭이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여 클릭 수에 관한 통계에 반영하였다면,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로 인하여 포털사이트의 '사이트'란 내 홈페이지의 인기도 및 검색순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었던 이상, 주식회사 엔에이치엔과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각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는 방해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네이버 및 다음의 '사이트'란 내 홈페이지의 링크를 실제로 클릭하지 아니한 채 클릭한 것처럼 허위의 쿼리를 통계집계시스템에 보내고, 이를 실제로 클릭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행위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네이버와 다음의 서버에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포털사이트의 '사이트'란 내 검색순위가 변동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가 네이버나 다음의 '사이트'란의 클릭 수에 영향을 주지었고 검색순위에도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네이버와 다음의 각 '사이트'란 내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한 것처럼 허위의 쿼리를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네이버와 다음의 각 '사이트'란 검색순위는 유사도와 인기도를 배합하여 결정되며, 이 사건과 같이 대중적 상업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업체의 홈페이지들 사이에서는 유사도나 기타점수는 비교적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 결국 클릭 수가 검색순위를 결정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낸 허위의 쿼리를 네이버나 다음의 통계집계시스템이 이를 실제로 클릭이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여 클릭 수에 관한 통계에 반영한 이상, 실제 검색순위에 변동이 없던 경우라 하더라도 정보처리의 장애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로, 피고인이 네이버와 다음의 각 '사이트'란 내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한 것처럼 허위의 쿼리를 보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네이버와 다음의 각 '사이트'란 검색순위는 유사도와 인기도를 배합하여 결정되며, 이 사건과 같이 대중적 상업키워드를 공유하고 있는 업체의 홈페이지들 사이에서는 유사도나 기타점수는 비교적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 결국 클릭 수가 검색순위를 결정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낸 허위의 쿼리를 네이버나 다음의 통계집계시스템이 이를 실제로 클릭이 이루어진 것으로 오인하여 클릭 수에 관한 통계에 반영한 이상, 실제 검색순위에 변동이 없던 경우라 하더라도 정보처리의 장애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였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검색순위 조작이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검색순위 조작이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검색순위 조작은 포털사이트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하고, 이용자들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벌도 함께 내렸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검색순위 조작과 같은 비즈니스 전략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검색순위 조작과 같은 비즈니스 전략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들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보호하고, 이용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검색순위 조작과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러한 비즈니스 전략을 피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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