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시공 등을 주로 하는 회사 대표이사였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피고인이 고교 후배와 외가 쪽 친척으로부터 '영광홍농·법성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일부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2006년 9월, 피고인은 미국 비자 발급문제로 미대사관에 갔다가 근처 찻집에서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후배는 피고인에게 공사수주의 대가로 공사금액의 5%를 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후배와 그의 당숙은 2006년 12월 16일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의 처에게 10만 원권 수표 1천매 합계 1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표를 부담스러워하여 반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후배와 그의 당숙은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다시 피고인의 처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나서 한 달 가까이 지나 다시 만난 자리에서 후배와 그의 당숙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제대로 수수된 것을 전제로 그 대가로 공사를 줄 것을 독촉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월에 공사를 주겠으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1억 원을 반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수표가 반환된 바로 그날 현금으로 환전되어 다시 교부된 점, 피고인의 처에게 현금 6천만 원을 교부한 이틀 후에 현금 4천만 원을 들고 다시 찾아 온 후배와 그의 당숙을 직접 대면하고서도 받은 현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 없이 이를 반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수표로 하면 안된다. 현금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만 한 점,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나서 한 달 가까이 지나 다시 만난 자리에서 후배와 그의 당숙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제대로 수수된 것을 전제로 그 대가로 공사를 줄 것을 독촉받으면서도, '허락도 없이 함부로 현금을 1억 원이나 놓고 가버린 처사'나 '현금 1억 원을 돌려받았으면서도 그것이 제대로 수수된 것인 양 당당하게 그 대가로 공사를 줄 것을 독촉하는 처사'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질책하기는 커녕 오히려 '2월에 공사를 주겠으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변명만 늘어놓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후배와 그의 당숙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반환하라며 후배에게 현금 1억 원을 주었으나 후배가 지시를 어기고 반환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처와 후배의 진술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표는 공여자에게 직접 반환하면서 현금은 공여자에게 직접 반환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하여 반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일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피고인과 후배의 진술은 현금 1억 원을 처가 또는 후배에게 보관시켜 두었다는 피고인의 최초 진술이나 공사를 줄 것을 독촉하는 후배와 그의 당숙에게 아무런 항의나 질책도 하지 못하고 기다려달라고 변명만 늘어놓은 피고인의 그간의 태도와도 배치되어 모두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나서 한 달 가까이 지나 다시 만난 자리에서 후배와 그의 당숙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제대로 수수된 것을 전제로 그 대가로 공사를 줄 것을 독촉받으면서도, '허락도 없이 함부로 현금을 1억 원이나 놓고 가버린 처사'나 '현금 1억 원을 돌려받았으면서도 그것이 제대로 수수된 것인 양 당당하게 그 대가로 공사를 줄 것을 독촉하는 처사'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질책하기는 커녕 오히려 '2월에 공사를 주겠으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변명만 늘어놓은 점입니다. 또한, 후배가 피고인에게 현금 4천만 원을 직접 교부하면서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한 보이스펜을 이용하여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던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현금 1억 원을 반환하려는 시도를 했다거나,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similar한 상황에 처한다면, 현금이나 다른 재산을 반환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피고인이 현금 1억 원을 반환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을 뇌물수수의 증거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현금 1억 원을 반환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후배와 그의 당숙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제대로 수수된 것을 전제로 그 대가로 공사를 줄 것을 독촉받으면서도, '허락도 없이 함부로 현금을 1억 원이나 놓고 가버린 처사'나 '현금 1억 원을 돌려받았으면서도 그것이 제대로 수수된 것인 양 당당하게 그 대가로 공사를 줄 것을 독촉하는 처사'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질책하기는 커녕 오히려 '2월에 공사를 주겠으니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변명만 늘어놓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이 후배와 그의 당숙 등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할 사유는 아니나,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양형요소로 반드시 참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4일을 위 형에 산입하였습니다. 또한, 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원권 7,000매 중 3,000매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 70,000,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뇌물수수와 관련된 사건에서 함정교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사인에 의한 함정교사의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피유인자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함정의 항변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유발에 의해 범죄를 행하였다는 이유로 그 범죄가 정당화되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스스로 유발한 범죄를 소추하여 그 처벌을 구하는 것이 건전한 공공정책이라는 관점에서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함정항변에 의한 면책의 근거는 '건전한 공공정책으로부터 비롯된 금반언(estoppel by sound public policy)'에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의 함정에 빠져 범죄를 실행한 자는 함정을 이유로 면책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사인에 의한 함정교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인의 함정교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사인에 의한 함정교사의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피유인자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사인에 의한 함정교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