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운영하는 식품영업주였습니다. 피고인의 종업원이 이 무허가 영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입원 중이었더라도 식품영업주로서의 감독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식품위생법 제79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양벌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이 입원 중이었더라도, 식품영업주로서의 감독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법인의 대표자나 식품영업주의 감독태만을 처벌하려는 규정의 취지와 일치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어 영업장 소재를 알 수 없었고, 종업원의 무허가 영업에 대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감독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이 주장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종업원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운영한 사실과, 피고인이 입원 중이었더라도 식품영업주로서의 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감독태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9조에 따라, 식품영업주는 종업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영업주가 종업원의 무허가 영업에 대해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감독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품영업주가 입원 중이거나 영업장 소재를 알 수 없었다고 해서 감독 책임이 면해질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감독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식품영업주의 감독 책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영업주는 종업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더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식품위생법 제79조에 따라 식품영업주의 감독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식품영업주는 종업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입원 중이거나 영업장 소재를 알 수 없었다고 해도 감독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