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이어도 책임 면피 안 된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2007도7920)


입원 중이어도 책임 면피 안 된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2007도792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운영하는 식품영업주였습니다. 피고인의 종업원이 이 무허가 영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입원 중이었더라도 식품영업주로서의 감독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식품위생법 제79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양벌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이 입원 중이었더라도, 식품영업주로서의 감독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법인의 대표자나 식품영업주의 감독태만을 처벌하려는 규정의 취지와 일치합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어 영업장 소재를 알 수 없었고, 종업원의 무허가 영업에 대해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감독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이 주장이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종업원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운영한 사실과, 피고인이 입원 중이었더라도 식품영업주로서의 감독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감독태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9조에 따라, 식품영업주는 종업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영업주가 종업원의 무허가 영업에 대해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감독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식품영업주가 입원 중이거나 영업장 소재를 알 수 없었다고 해서 감독 책임이 면해질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감독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식품영업주의 감독 책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식품영업주는 종업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더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식품위생법 제79조에 따라 식품영업주의 감독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식품영업주는 종업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입원 중이거나 영업장 소재를 알 수 없었다고 해도 감독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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