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 한 게임장 운영자가 18세 이용가 게임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 게임은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문제는 이 게임이 '사행성 간주 게임물'로 분류되면서 suddenly 문제가 되었다. 문화관광부는 suddenly 고시를 개정해 특정 게임물에 대한 경품 제공을 금지했다. 이 운영자는 이 고시가 suddenly 변경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게임을 계속 운영하게 된 것이다.
법원은 문화관광부의 고시가 법의 위임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즉, 게임물에 대한 경품 제공 금지 규정은 이미 기존 법률에 근거가 있었고, 고시는 그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한,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고시 개정 후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준 점, 게임 운영자에게 게임 내용을 수정하거나 다른 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 문화관광부가 '사행성 간주 게임물'을 규정할 권한이 없다. 2. 신뢰보호 원칙 위반: 기존에 18세 이용가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는데 suddenly 고시로 규제가 강화되었다. 3. 비례 원칙 위반: 게임 운영자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했다. 4. 죄형법정주의 위반: 고시에서 가벌성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꼽힌다. 1. 문화관광부의 고시가 기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 2. 60일간의 유예 기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는 점. 3. 게임의 사행성이 높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장기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수 없는 공익상의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
만약 당신이 게임장 운영자라면,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을 제공하는 게임을 운영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문화관광부의 고시나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 대한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suddenly 규정이 변경된다면, 유예 기간 내에 게임 내용을 수정하거나 다른 게임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18세 이용가 게임은 경품을 제공해도 된다": 18세 이용가 게임도 사행성 간주 게임물로 분류될 수 있다. 2. "고시 개정 전에 운영하던 게임은 계속 운영해도 된다": suddenly 고시가 개정되면 기존 게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3. "유예 기간이 길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60일이라는 유예 기간은 게임 내용을 수정하거나 다른 게임으로 전환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아닐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이는 게임의 사행성이 높고, 경품을 제공하면서 사행성을 조장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비교적 중범죄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행성이 낮거나 경품 제공이 청소년 보호와 무관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더 낮을 수 있다.
이 판례는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게임장 운영자들은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 대한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suddenly 규정이 변경될 경우 유예 기간 내에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보호와 사행 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적 배경이 강조되었다.
앞으로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게임장 운영자들은 항상 최신 규정을 확인하고,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 대한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suddenly 규정이 변경된다면, 유예 기간 내에 게임 내용을 수정하거나 다른 게임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게임의 사행성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개발이나 콘텐츠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