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방 운영자,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 제공으로 징역 선고 (2009노306)


피씨방 운영자,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 제공으로 징역 선고 (2009노306)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인천 서구에 위치한 '○○○ 피씨방'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게임물은 '□□□'라는 게임으로, 이용자들은 현금을 지급하고 쿠폰을 받아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게임은 자동차바퀴 그림이 떨어지면서 릴 회전 아이템에 맞으면 전자릴이 회전하여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는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가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등급분류 여부를 떠나서 그 게임물 자체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임이 명백한 경우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라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사실입니다. 법원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나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러한 게임물을 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나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에 대한 처벌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한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촉발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similar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경우 처벌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나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러한 게임물을 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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