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당사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형의 일부는 실형으로,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처리하려 했다. 마치 "이번 달 월급의 70%는 당장 주되, 30%는 6개월 뒤에 지급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원심(서울동부지법)은 형법 제62조 제1항을 근거로 하나의 자유형(징역) 중 일부에 대해 실형을,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하는 "부분집행유예"를 인정했다. 즉, "3년 징역 중 2년은 당장 복역하고, 1년은 조건부 감형" 같은 방식이었다.
대법원은 "이런 부분집행유예는 법조문과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형의 전부에 대한 집행유예"를 규정하고, 제2항은 "병과된 형의 일부"에 대한 유예를 인정하지만, 이는 "여러 개의 형이 병과된 경우"를 의미한다. 즉, "하나의 자유형(예: 3년 징역)에 대해 일부는 실형, 일부는 유예"는 법조문상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입법자의 명확한 의도 없이는 이런 복잡한 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주장은 없었다. 변호사는 상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법정 기간을 넘겨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법조문의 체계적 해석"이었다. 대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과 제2항을 비교해 "하나의 자유형에 대한 부분집행유예는 규정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현재 법제도로는 "하나의 자유형(예: 3년 징역)에 대해 일부는 실형, 일부는 유예"는 불가능하다. 만약 판사가 이런 선고를 하려면, 먼저 입법자가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징역형 중 일부는 실형, 일부는 유예가 가능하겠다"는 오해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나의 자유형에 대해 부분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징역형이 전액 실형으로 변경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할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판례는 "형벌의 공정성"과 "법률의 명확성"을 강조했다. 이제 판사들은 "하나의 자유형에 대해 부분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형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다.
앞으로도 "하나의 자유형에 대해 부분집행유예"를 요구하는 사건은 법원의 기각을 받을 것이다. 만약 이런 제도가 필요하면, 먼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