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2003년까지, 안산에 있는 경진농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강동원씨는 미국산 뻥튀기용 옥수수를 수입할 때마다 "가공용"으로 허위 신고해 1% 관세만 납부했습니다. 문제는 이 옥수수가 실제로 가공되지 않고 뻥튀기 제조업체에 그대로 판매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회사는 2,229,646㎏의 옥수수를 수입하면서 총 1,772,874,230원의 관세를 포탈했습니다. 정상적인 관세율(339.1%)을 적용했어야 한다면 훨씬 큰 금액을 납부해야 했죠. 강동원씨는 30년 넘게 옥수수를 수입해왔지만, 이 사례에서는 의도적으로 관세를 탈루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심(인천지방법원)은 강동원씨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가공용"이라는 개념을 수입자가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최종 소비자가 가공된 형태로 옥수수를 사용한다면 "가공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가공용" 옥수수의 정의를 수입자가 직접 가공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강동원씨의 회사가 옥수수를 정선, 석발, 가수, 건조 과정만 거치고 뻥튀기 제조업체에 판매한 것은 "가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을 한 사람이 직접 '가공'을 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세법의 입법 취지와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강동원씨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옥수수를 1차 가공해 반제품으로 만들어 2차 가공공장에 판매했다. 따라서 "가공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30년 넘게 같은 업무를 해왔고, 관세 탈루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가공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종 소비자에게 양도한 것은 관세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4. 백옥 623,000㎏은 전량 그릿츠로 가공해 오리온프리토레이에 납품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강동원씨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옥수수를 그대로 판매했다고 한 진술)과 그의 회사가 제출한 백옥 그릿츠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공급계약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백옥을 그릿츠로 가공해 오리온프리토레이에 납품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만약 귀하가 "가공용"으로 신고한 제품이 실제로는 가공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관세 탈루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공용"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엄격히 적용해, 수입자가 직접 가공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했습니다.
1. "가공용" 신고만 하면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 실제로는 수입자가 직접 가공해야만 해당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2. 최종 소비자가 가공하면 된다: 대법원은 수입자가 직접 가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3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수입해왔으면 괜찮다: 관행이나 과거 사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강동원씨와 경진농산 주식회사는 각각 벌금 8,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대법원은 "관세 탈루의 적극적이고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점과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이 판례는 관세법의 "가공용" 신고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입업자들은 이제 "가공용"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 가공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절차와 신고 과정이 더욱 엄격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가공용" 신고를 한 수입업자는 실제 가공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지 여부가 엄격히 검토될 것입니다. 만약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이 판례를 근거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관세 탈루 의도가 없더라도, 절차적 오류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