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에서 계약서 조작으로 무려 8억 원 벌었으나, 결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06노790)


택지개발에서 계약서 조작으로 무려 8억 원 벌었으나, 결국 법원에서 무죄 판결…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06노79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0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한 회사가 파주시 교하읍 일대의 41필지(총 20만 평방미터)에 대해 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잔금 지급일이 2000년 12월경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회사는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2001년 3월 30일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2001년 1월 4일, 이 토지가 파주 운정 1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회사는 매도인들에게 "정부 후속조치 고시일로부터 6개월간 계약 이행 여부를 유예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2001년 7월 18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회사가 수의공급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었음에도 매도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 이후 피고인 2를 통해 지주들과 재협상을 시작하며 계약서의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등의 조작 행위를 했습니다. 이는 수의공급 신청을 위해 계약일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일 이전으로 보이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계약서 소급 작성 허위 기재: 계약서의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행위는 수의공급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의공급 신청서 제출 전부터 계약서 작성일자가 문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 사기죄 실행의 착수 미흡: 수의공급 신청서 제출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수의공급을 받더라도 대한주택공사에게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했습니다. 3. 계약 실효 인정: 매도인들과 회사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잔금지급기한이 도과할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특약사항에 따라 1차 계약은 실효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4. 업무방해 및 사기미수 고의 부존재: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 및 사기미수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1과 2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계약서 소급 작성 허위 기재 주장: - 계약서 작성일자를 최초 작성일인 2000년 3월부터 11월까지로 기재한 것은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매도인들에게 계약금이 전체 매매대금에 산입되었으며, 수정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1차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리오해 주장: - 계약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는 대한주택공사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수의공급 신청서 제출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매매계약서에 자동무효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한 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업무방해 및 사기미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양형부당 주장: -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결정적으로 고려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의 자동무효 약정: 계약서 제10조에는 잔금지급일이 도과할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화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 잔금지급 기한 연장 및 연체: 회사는 잔금지급기한을 연장했으나 새로운 기한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3. 수의공급 신청 자격 획득: 2001년 7월 18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회사가 수의공급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었음에도 매도인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4. 계약서 소급 작성: 피고인 2를 통해 지주들과 재협상하며 계약서의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등의 조작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서의 자동무효 약정: 계약서에 잔금지급기한 도과 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화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2. 수의공급 신청 자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공급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계약일을 조작하여 신청하는 행위는 사기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고의성: 계약서 조작이나 수의공급 신청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작성일자 소급은 무조건 불법이다: 계약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 반드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목적이 수의공급 신청 자격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수의공급 신청서 제출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수의공급 신청서 제출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3. 계약서의 자동무효 약정은 무조건 효과가 없다: 계약서에 자동무효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잔금지급기한이 도과할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양형을 선고했습니다. 1. 피고인 1: 업무방해죄 및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고의가 없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피고인 2: 피고인 1,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2는 토지매매의 중개행위만을 담당한 점과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이 가벼워졌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서에 자동무효 약정을 포함하는 경우, 잔금지급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실효될 수 있습니다. 2. 수의공급 신청 시 주의사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공급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계약일을 조작하여 신청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조작 행위 금지: 계약서의 작성일자나 내용 등을 조작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서의 자동무효 약정 준수: 계약서에 자동무효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잔금지급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실효될 수 있습니다. 2. 수의공급 신청 자격 확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공급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계약일을 조작하여 신청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고의성 입증: 계약서 조작이나 수의공급 신청 행위에 고의가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법원 판례 참조: 이 판례는 계약서의 자동무효 약정, 수의공급 신청 자격, 고의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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