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들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91억 4,500만 원의 상가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1은 조합장, 피고인 2는 총무이사, 피고인 3과 4는 각각 감사로, 이들은 2007년 12월 21일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조합원이 7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 2, 3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85조 제5호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것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후 추인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 의결이 없으면 범행이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사후 추인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9월 2일 정기총회에서 총조합원 1,308명 중 과반수가 넘는 796명이 참석하여 그 과반수가 넘는 498명이 찬성하여 계약체결에 관하여 적법하게 사후 추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후 추인 결의가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4의 진술조서, 고소장, 회의록사본, 도급계약서사본 등이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피고인들이 그 계약 체결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특히, 정기총회에서 계약체결 권한을 이사회나 조합 집행부에 위임한 바 없음에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계약이 체결된 점 등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의결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조합 임원으로서 이러한 사항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후 추인 결의가 있으면 사전 의결 없이 계약 체결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후 추인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 의결이 없으면 범행이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후 추인 결의가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결의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1, 2, 3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벌금은 도정법 제85조 제5호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재개발조합 임원들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총회의 사전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리를 예방하고,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여 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사전 의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형사 처벌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 임원들은 모든 중요한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