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정말 강간을 한 걸까? 차 안에서의 그 한 순간이 법정에 오르다 (2007노792)


그는 정말 강간을 한 걸까? 차 안에서의 그 한 순간이 법정에 오르다 (2007노79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6년 winter의 어느 날, 17살의 소녀(가명: 김모양)는 컴퓨터 수리를 위해 만난 30대 초반의 남자의(가명: 박모씨) 차에 탔다. 처음 만난 이 남자와 그녀는 외딴 장소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박모씨는 그녀의 바지를 벗기려 했고, 그녀는 저항했지만 결국 성관계를 가졌다. 그날 밤, 그녀는 박모씨에게 10회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연락을 유지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박모씨를 강간죄로 고소했다. 박모씨는 "그녀가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관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요된 성관계였는가 하는 문제로 법정에 오르게 된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 위력 간음'을 인정했다. '위력'이란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세력을 의미한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근거로 했다: 1. 피해자가 처음부터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박모씨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2. 범행 장소는 인적이 드문 외딴 곳이었다. 3. 성경험이 없는 17세 소녀가 3일 전에 처음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경험칙상 납득되지 않는다. 4. 피해자가 즉시 고소한 점에서 무고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박모씨는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로 친구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3. 피해자의 체격이 작지 않아 저항이 가능했을 것. 4. 성관계 후 피해자가 1시간 반 가량 박모씨와 함께 있었다. 5. 피해자가 다음 날 새벽에 박모씨에게 10회 가량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 피해자의 진술 중 휴대폰을 빼앗겼다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박모씨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 즉 피해자가 처음부터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또한, 범행 장소의 외딴 위치와 피해자의 성경험 부재, 즉각적인 고소 등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특히, 피해자가 고소한 후 박모씨가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했다. 만약 피해자가 무고했다면, 합의금을 요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19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때,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청소년 위력 간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위력'은 물리적 폭력이 아니어도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외딴 장소, 밤, 상대방이 두려워하는 상태 등)에서 성관계를 강요하면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피해자가 두려워서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 "성경험이 있으면 동의한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성경험이 있다고 해도, 특정 상황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3. "차 안이라면 동의한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차 안도 성관계의 동의가 필요한 장소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415 판결)에서는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대법원 2007노792 판결)에서도 원심을 기각하며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또한, 박모씨가 구금되었던 기간(60일)을 형기에 산입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청소년 위력 간음'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성관계는 범죄로 인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의 즉각적인 고소가 무고가 아닌 진실된 진술임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상황, 증거를 종합해 '청소년 위력 간음'을 판단할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성경험, 범행 장소, 고소 시점 등 세부적인 사정도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이 판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더 나은 보호막을 제공할 것이며, 가해자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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