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08년 10월 29일, 영주시 ○○여관 203호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우연히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 1(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의 바지 우측 주머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절취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0월 30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폭행 당시 피해자가 매우 쇠약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면 사망의 결과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폭행치사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술에 취해 노상에 쓰러져 있다가 경찰의 구호로 병원으로 실려간 적이 있고, 피고인과 여관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지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2회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음주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2, 4, 5, 6, 7, 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변사자 및 현장사진, 수사협조 회신, 구급활동일지, 검증조서, 부검감정회보서, 진료기록부 번역문, ○○여관 2층 약도 등이었습니다. 특히,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심장에는 심비대, 고도의 관상동맥경화, 심근의 섬유화 등 고도로 진행된 허혈성 심장질환이, 신장에는 만성 신장염이, 췌장에는 만성 췌장염이, 간에는 고도의 지방간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하게 되면, 법원은 그 폭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폭행 당시 상대방이 매우 쇠약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면 사망의 결과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당신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피해자가 지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당신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폭행 당시 피해자가 매우 쇠약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면 사망의 결과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에 처했습니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8일을 위 형에 산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전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강간치상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2회 실형과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상해죄, 절도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폭행 당시 피해자가 매우 쇠약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면 사망의 결과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평소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그가 사망함에 있어서 지병이 또한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폭행 당시 피해자가 매우 쇠약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면 사망의 결과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하게 되면, 법원은 그 폭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폭행 당시 상대방이 매우 쇠약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면 사망의 결과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