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피해자는 자신의 양복점에서 일련의 의류 대금 상당액을 범죄 조직원임을 빙자한 피고인에게 갈취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총 4회에 걸쳐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각 범행 시마다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모든 범행을 부인했지만, 제1심에 이르러서는 알리바이를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영업장부의 기재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며,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을 반영하여 범죄 일시를 수정했습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의 허가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범죄의 일시가 다소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범죄의 일시가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범행의 일시와 방법, 피해액수 등의 일부 상이함을 이유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initially 모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 이르러서는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범행 시기가 자신의 구치소 수감 기간과 겹친다는 점을 들어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변경 후 공소사실의 존부에 관한 실체판단을 요청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영업장부의 기재였습니다. 피해자는 총 4회의 피해 내역을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외상 내역서(수사기록 111쪽 이하)의 기재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을 반영하여 공소사실을 수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yourself가 범죄 조직원임을 빙자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의 일시가 다소 다르더라도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의 일시가 다소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범죄의 일시가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소장 변경의 허가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범죄의 일시가 다소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다는 법리의 확립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범죄의 일시가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여 공소장 변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어 피고인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일시가 그 간격이 길고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