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합병은 외환카드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합병과 동시에 외환카드의 감자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외환카드는 이미 2002년부터 연체율 증가와 신용카드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외환은행은 외환카드의 주식을 68.6%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외환카드의 감자 및 합병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병비율 등 세부사항까지 결정하여 즉시 합병을 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였고, 외환카드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급박하자, 외환은행 이사회에서는 일단 외환카드의 합병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외환카드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법원은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감자 계획의 발표 방침을 결정한 다음, 기자간담회에서 감자 계획이 있다는 취지로 발표케 하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외환카드의 감자를 실행하거나 검토할 의사가 실제로 있었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외환카드의 감자는 합병비용을 줄이는 데 필요하고도 유용한 방안으로 인식되었으며, 론스타펀드 측 이사들이 감자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은 외환카드의 감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증권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외환카드의 감자는 합병비용을 줄이는 데 필요하고도 유용한 방안으로 인식되었으며, 감자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업무상 증언기일에 홍콩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야만 했으며, 증인신청한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출석하지 않아도 좋다는 승낙까지 받았으나, 국회 내부의 행정절차상 착오로 인하여 증인신청이 철회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감자 계획의 발표 방침을 결정한 다음, 기자간담회에서 감자 계획이 있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환카드의 감자를 실행하거나 검토할 의사가 실제로 existed라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증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전에 일정이 계획되어 있지도 않고, 증인신청한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출석하지 않아도 좋다는 승낙까지 받았으나, 국회 내부의 행정절차상 착오로 인하여 증인신청이 철회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증권거래법 위반이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위반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환은행의 감자 발표가 단순히 주가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외환카드의 감자는 합병비용을 줄이는 데 필요하고도 유용한 방안으로 인식되었으며, 감자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증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전에 일정이 계획되어 있지도 않고, 증인신청한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출석하지 않아도 좋다는 승낙까지 받았으나, 국회 내부의 행정절차상 착오로 인하여 증인신청이 철회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1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일을 위 형에 산입하였으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의 점, 미도파 채권 매각, 뉴코아 채권 매각, 극동건설 채권 매각으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증권거래법 위반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외환카드의 감자는 합병비용을 줄이는 데 필요하고도 유용한 방안으로 인식되었으며, 감자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증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전에 일정이 계획되어 있지도 않고, 증인신청한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출석하지 않아도 좋다는 승낙까지 받았으나, 국회 내부의 행정절차상 착오로 인하여 증인신청이 철회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증권거래법 위반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법원은 외환카드의 감자는 합병비용을 줄이는 데 필요하고도 유용한 방안으로 인식되었으며, 감자 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증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전에 일정이 계획되어 있지도 않고, 증인신청한 국회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출석하지 않아도 좋다는 승낙까지 받았으나, 국회 내부의 행정절차상 착오로 인하여 증인신청이 철회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한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