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주식회사 코스콤은 기존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대신정보기술 주식회사 등과 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전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07년 5월, 이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를 설립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코스콤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7년 9월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파업 전날인 9월 11일 저녁부터 증권선물거래소 건물 로비를 점거하여 파업전야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9월 11일 19시 30분경부터 9월 20일 21시 30분까지 로비에서 숙식을 하며 확성기를 이용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점거농성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이나 그 상급단체의 간부로서 주식회사 코스콤에 대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쟁의행위는 피고인들의 고용안정, 차별금지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코스콤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쟁의행위를 개시하고,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며,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로비 점거행위가 주식회사 코스콤에 대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로비의 일부를 점거하며 선전전, 강연, 토론 등의 방법으로 농성한 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나 주식회사 코스콤에 출입하는 직원, 일반 고객의 통행이 크게 방해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또는 그 상급단체의 간부로서 쟁의행위에 참가한 점, 이 사건 로비의 점거는 그 쟁의행위의 한 방법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로비의 일부를 점거하였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나 주식회사 코스콤에 출입하는 직원, 일반 고객의 통행은 방해받지 아니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코스콤이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코스콤 비정규지부는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들어갔고, 피고인들은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 또는 그 상급단체의 간부로서 위 쟁의행위에 참가한 점, 이 사건 로비의 점거는 그 쟁의행위의 한 방법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로비의 일부를 점거하였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나 주식회사 코스콤에 출입하는 직원, 일반 고객의 통행은 방해받지 아니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들과 공소외 1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 및 수사보고서,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 등이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주식회사 코스콤이 코스콤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이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며, 주식회사 코스콤이 코스콤 비정규지부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similar situation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행사한 경우, 법원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폭력적이지 않고,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쟁의행위가 항상 불법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쟁의행위가 정당한 목적과 방법으로 행해질 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쟁의행위가 정당한 목적과 방법으로 행해질 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권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쟁의행위가 정당한 목적과 방법으로 행해질 때,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통해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권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쟁의행위가 폭력적이지 않고,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