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한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박근혜 대표가 피습당한 사진을 활용한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이 포스터에는 "테러의 배후는? 칼풍"이라는 제목과 함께 "테러는 상대방을 주범으로 몰아 곤경에 빠뜨리고 동정심을 자극하여 자기세력을 확대하고 공천비리, 성추행, 서민공방 등 불리한 조건을 한번에 무마시킬 수 있는 강력한 신종정치공작"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자의 사진과 "행복한 오세훈"이라는 제목으로 "차떼기, 공천비리, 성추행 모두 잊게 해주시는 대표님 우리 구호 한번 외치죠, 근혜 대표님 고맙습니다"라는 내용의 포스터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게시물들이 오세훈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중요한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우선,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를 처벌하지만, 그 허위사실이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패러디 포스터는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을 정치공작으로 표현한 내용이었지만, 오세훈 후보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후보자에 관한 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실의 적시를 규제하지만, 정당이나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은 후보자의 당락과 밀접히 관련되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게시된 내용은 박근혜 대표에 대한 것이었고, 오세훈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후보자비방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게시물이 오세훈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게시물이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패러디 포스터의 내용이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에 대한 것이지, 오세훈 후보자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 주장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관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으면 허위사실공표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게시한 패러디 포스터의 내용과 오세훈 후보자와의 연관성 부재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포스터들이 오세훈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포스터들이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게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으므로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강조한 핵심은 "주관적인 목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여부"입니다. 즉,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그 허위사실이 후보자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려 한다면, 그 정보가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실제로 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후보자를 비판하는 모든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반드시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판이 후보자에 관한 객관적인 허위사실인지, 또는 단순한 의견표현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소속 인사에 관한 사항이 후보자의 당락과 밀접히 관련되지 않으면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후보자를 비판할 때 그 내용이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게시물이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어떤 형사처벌도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비판하는 자유와 선거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법원은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반드시 선거법 위반은 아니며, 그 내용이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객관적인 허위사실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비판하는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대법원은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그 허위사실이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객관적인 허위사실인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