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경북 고령군 의원을 출마한 A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병원 입원실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A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구민들이 입원해 있던 병원 입원실을 차례로 방문해 "몸조리 잘 하라"는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문제는 이 방문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A 후보자는 총 4명의 입원자에게 방문했으며, 각 방문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였습니다. 특히 한 환자는 후보자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나머지 세 명은 후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 방문은 후보자가 선거에 대비해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 후보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규정된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호별 방문 금지 취지: 법원은 호별 방문이 금지되는 이유는 선거인의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수 있으며, 매수나 이해유도 등의 부정행위가 행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호'의 정의: 법원은 '호'는 단순히 주택이나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방문자측의 사실적 지배·관리하에 있는 비공개적 장소로서의 거택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공간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3. 병원 입원실의 성질: 법원은 병원 자체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지만, 그 내부의 개별 입원실은 불특정·다수인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방문의 목적: 법원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후보자는 직접 "선거에 출마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동행한 사람 중 한 명은 후보자와 함께 선거에 출마한 기초의회 의원 후보였습니다.
A 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병원 입원실은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보자는 병원 입원실이 환자를 치료하는 영업장소로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호별 방문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방문 목적은 선거운동이 아니다: 후보자는 방문의 목적이 선거운동이 아니라, 단순히 환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출마 사실을 언급한 것도 우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형이 너무 가혹하다: 후보자는 호별 방문 행위가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A 후보자의 행위가 호별 방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정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자의 진술: 동행한 공소외 2와 3, 방문받은 공소외 4, 1, 5, 6의 진술이 일치했습니다. 특히 공소외 3은 후보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후보자의 출마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2. 방문 내역: 후보자가 총 4개의 입원실을 방문했으며, 각 방문 시간과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 후보자의 진술: 후보자 본인도 "선거에 대비해 얼굴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4. 병원의 면회 규정: 병원은 22시 이후의 방문자와 소아환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는 입원실이 비공개적 공간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의 호별 방문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방문의 목적, 장소의 성질, 방문자의 수, 방문과 피방문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호별 방문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선거운동 목적의 방문: 단순히 병문안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2. 비공개적 장소 방문: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등의 공개된 장소가 아닌, 피방문자의 사실적 지배·관리하에 있는 비공개적 장소입니다. 3. 호별 방문의 정의: '호'는 주택이나 건물뿐만 아니라, 피방문자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유세 기간 중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각 가구별로 찾아가 선거 유세를 한다면 호별 방문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카페에서 유세를 한다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호별 방문 금지 규정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는 오직 주택이나 건물만 해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호'를 주택이나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호'를 피방문자의 사실적 지배·관리하에 있는 비공개적 장소로 확장해 해석했습니다. 2. 병원 입원실은 공개된 장소다: 병원 자체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지만, 그 내부의 개별 입원실은 비공개적 공간으로 판단됩니다. 3. 호별 방문은 모두 처벌받는다: 호별 방문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운동 목적의 호별 방문은 금지됩니다. 병문안이나 친지 방문 등의 사적 목적으로 호를 방문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4. 호별 방문의 범위가 넓다: 호별 방문 금지 규정이 모든 방문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거운동 목적으로 비공개적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A 후보자는 호별 방문 금지 위반으로 벌금 9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고려했습니다. 1. 호별 방문의 성질: 호별 방문은 그 행위의 성질 자체로서는 특별히 위법성을 갖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선거운동의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외국의 입법례: 일부 외국의 입법례(영국, 독일, 캐나다 등)는 호별 방문 자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내용: 후보자는 일반주택이 아닌 입원실을 방문했으며, 지지를 부탁하는 언동을 적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출마사실을 알리는 정도의 소극적 선거운동에 불과했습니다. 4. 선거 결과의 영향: 이 사건 호별 방문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5. 범행 후의 태도: 후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판례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선거운동의 공정성 강화: 호별 방문 금지 규정이 엄격히 적용됨으로써, 후보자 간의 선거운동의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었습니다. 2. 사생활 보호의 강화: 선거인은 후보자의 예기치 않은 방문으로 인해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선거사범의 엄격한 대응: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엄격한 대처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법원의 입장 명확화: 법원은 '호'의 개념을 확대해 해석함으로써, 호별 방문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5. 후보자의 행보 제약: 후보자들은 호별 방문 대신 공개된 장소에서의 유세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1. 방문의 목적: 방문의 목적이 선거운동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단순한 병문안이나 친지 방문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방문 장소의 성질: 방문한 장소가 비공개적 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등의 공개된 장소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방문과 피방문자와의 관계: 방문자와 피방문자 간의 관계, 방문의 빈도, 방문 시간 등을 고려할 것입니다. 4. 방문의 영향: 방문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입니다. 5. 외국의 입법례: 일부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해 우리나라의 규정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6. 양형 기준: 처벌 수위는 방문의 성질, 선거 결과의 영향,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입니다. 이 판례는 후보자들이 호별 방문 대신 공개된 장소에서의 유세나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더 많이 활용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선거 관리 기관은 후보자들이 호별 방문 금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감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