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07년 7월 23일 부산 동래구 명륜1동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조찬만은 동성장 여관 앞에서 공소외 2와 다툼을 벌이다가 경찰관 공소외 1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저항하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너그들 한번 두고 봐라. 동생들 불러서 너그들 모가지 다 따버린다"라고 외쳤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멱살을 잡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과 협박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피고인이 경찰의 부적법한 체포에 저항하면서 벌어진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체포 이유나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고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한 것은 부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체포될 당시 체포 이유나 변호인 선임권 등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서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오히려 수갑을 채워진 상황에서 저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이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경찰관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공소외 2에 대한 상해 혐의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현행범인체포서와 원심 범죄사실에 기재된 현행범인 체포의 일시와 장소가 서로 다르게 된 경위에 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한다면, 그 체포는 부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부적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항의 정도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체포할 경우, 그 체포는 부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부적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로 판결되었으므로,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경찰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체포할 경우, 그 체포는 부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경찰은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체포 이유나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체포할 경우, 그 체포는 부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저항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