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중 경찰을 다치게 한 피고인의 억울한 이야기: 법원의 판단은? (2007노2836)


시위 중 경찰을 다치게 한 피고인의 억울한 이야기: 법원의 판단은? (2007노2836)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7년 5월,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사무국장인 정택화 씨는 부산지방경찰청장에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했다. 이 집회는 부산에서 시작하여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며, 2007년 5월 21일 부산에서 출발해 6월 21일 서울에서 끝날 예정이었다. 정택화 씨는 2007년 6월 18일 유족회 회원 32명과 함께 일본대사관으로 가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의 시민열린마당 서남쪽 차도를 점거하면서 진행했다. 이때 서울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경찰관들은 유족회 회원들이 불법으로 차도를 점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치하게 되었다. 정택화 씨는 승합차량을 운전하며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다가 공소외 1 의경 등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정택화 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정택화 씨가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다가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정택화 씨가 신고한 옥외집회와 실제 진행된 집회가 신고 내용과 현저히 일탈했으므로, 경찰관들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법원은 정택화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형에 산입했으며,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정택화 씨는 자신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관들의 시위진압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이러한 부당한 진압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택화 씨는 승합차량이 인체에 해를 끼칠 정도의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택화 씨의 이러한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정택화 씨가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종합했다. 정택화 씨는 원심법정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사실을 자백했다. 또한, 공소외 3, 4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공소외 5, 6, 1, 7의 각 진술서, 각 진단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정택화 씨가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 및 공소외 8의 일부 진술서 기재는 믿지 않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정택화 씨의 경우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은 신고된 옥외집회와 실제 진행된 집회가 현저히 일탈할 경우,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를 방해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를 방해하거나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고된 집회와 실제 집회가 현저히 일탈할 경우,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시위나 집회에서 경찰의 저지선을 뚫는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정택화 씨의 행위가 신고된 옥외집회와 실제 집회가 현저히 일탈했으며,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시위나 집회에서 경찰의 저지선을 뚫는 행위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정택화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정택화 씨가 전쟁희생자 유족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일본대사관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던 중 경찰들이 이를 저지하자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경찰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입은 경찰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시위나 집회에서 신고된 내용과 실제 진행된 내용이 현저히 일탈할 경우,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를 방해하거나 상해를 가한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위나 집회에서 경찰의 저지선을 뚫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렸다. 따라서 시위나 집회를 계획할 때는 신고된 내용과 실제 진행된 내용이 일치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신고된 옥외집회와 실제 진행된 집회가 현저히 일탈하는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를 방해하거나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선고할 것이다. 따라서 시위나 집회를 계획할 때는 신고된 내용과 실제 진행된 내용이 일치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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