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다양한 항의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중 2006년 12월 20일, 2007년 2월 12일, 2007년 6월 28일에 열린 집회에서 피고인 공봉숙은 회사노조 지회장 겸 금속노조 서울지부 운영위원으로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회사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정문과 담장이 손괴되고, 경찰들이 폭행당하며 다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회를 주도하고,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점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력시위에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집회를 주도하고, 폭력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집회의 공동주최자 또는 주관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조합원들이 회사 내에서 조합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경찰이 피고인 등의 회사 진입을 저지한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 측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이 위력을 통해 회사 진입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며,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현장 사진과 수사 자료 등을 통해 피고인이 집회를 주도하고, 폭력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않은 점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2007년 6월 28일 집회에서는 죽봉이나 깃대가 대량으로 반입되었는데, 이는 사전에 폭력사태를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고인이 집회에서 투쟁사나 경과보고를 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한 점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시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폭력 시위에 참여하거나, 폭력사태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공모관계로 보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쟁의나 시위에 참여할 때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시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노동권 보장을 위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폭력 시위는 국가질서와 공권력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공봉숙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일을 형에 산입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 1호부터 5호까지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시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폭력 시위는 국가질서와 공권력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사건의 상황을 분석하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할 것입니다. 또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폭력 시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립니다. 따라서, 노동쟁의나 시위에 참여할 때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