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승려인 피고인이 은행 계좌를 이용한 사기 미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01년 2월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은행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300,123,545원을 예금하면서 계좌개설 및 제반서비스신청서상의 예금주 성명, 주소란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하였고, 나머지 예금 관련 부분은 은행 직원이 기재한 다음, 은행 직원이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예금주 날인란에 날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이송결정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 후 판결함)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기각판결과 상고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출국한 후 현재까지도 입국하지 아니한 채 그 소재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1, 3, 6, 7, 8, 9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 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공소외 1의 각 고소장,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60868 사건의 공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공소외 3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조서 중 공소외 1의 진술기재 포함), 문서감정결과통보, 감정서 사본,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60868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03나30120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04다37737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02가합4453(본소), 2004가합9674(반소)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05나34669(본소), 2005나34676(반소)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06다84331(본소), 2006다84348(반소) 판결문 사본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법원을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려 한다면, 사기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하에서는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예금계약의 체결을 전후한 주관적·객관적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있거나 또는 예금계약의 체결을 전후한 주관적·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행 계좌를 이용한 사기 미수 사건에서 피해자가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없으면 예금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하에서는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예금계약의 체결을 전후한 주관적·객관적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있거나 또는 예금계약의 체결을 전후한 주관적·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출국한 후 현재까지도 입국하지 아니한 채 그 소재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있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 찾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은행 계좌를 이용한 사기 미수 사건에서 예금명의자가 예금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예금계약의 체결을 전후한 주관적·객관적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있거나 또는 예금계약의 체결을 전후한 주관적·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금융거래에서 예금명의자와 예금의 출연자 간의 관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예금명의자가 예금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예금계약의 체결을 전후한 주관적·객관적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있거나 또는 예금계약의 체결을 전후한 주관적·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