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 비리로 5500만 원 수수한 두 사람, 징역 10월 집행유예 (2009고합1117)


대출 알선 비리로 5500만 원 수수한 두 사람, 징역 10월 집행유예 (2009고합111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두 명의 피고인이 대출 알선 비리로 5500만 원을 수수한 사건을 다룹니다. 피고인 1은 2007년 3월 중순,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에서 공소외 8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외 9필지를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1은 축산협동조합이나 피고인 2가 알고 있는 공소외 9 상호저축은행 여신과장인 공소외 10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1은 2007년 3월 21일,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공소외 11 조합 사무실에서 전화로 공소외 8에게 "대출추진비용으로 5,000만 원을 보내주면 축협이나 공소외 12 금고에 부탁해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공소외 13 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 money는 피고인 2에게 1,650만 원을 송금해주고 공소외 9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500만 원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2는 2005년 9월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으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지만, 수사 초기부터 일체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에게는 몇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2의 경우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일체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에게는 몇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2는 2005년 9월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으며,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지만, 수사 초기부터 일체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에게는 몇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2의 경우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18, 8, 15, 1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들의 대출 알선 비리로 5,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등)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일체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에게는 몇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단순한 비리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등)죄에 해당하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상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지만, 수사 초기부터 일체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에게는 몇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2의 경우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였습니다. 피고인 1에게는 3,850만 원, 피고인 2에게는 2,740만 원을 각각 추징하였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상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등)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직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상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등)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할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일체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에게는 몇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2의 경우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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