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에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장, 법원의 판결은? (2006도8082)


오락실에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장, 법원의 판결은? (2006도808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오락실 '바다이야기'의 사장이 성인용 오락기에서 특정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건입니다. 2006년 1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해피스핀2 상품권 947,000장을 손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한 행위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4호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게임제공업자는 여전히 비지정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법) 제3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여전히 음비법에 위반된다고 보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4호가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무효이며, 이에 따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지정하지 않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설령 고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게임제공업자는 여전히 비지정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해피스핀2 상품권 947,000장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사실과, 이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종류 외의 경품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4호가 무효라 하더라도, 게임제공업자는 여전히 비지정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만약 게임제공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음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이 사건 고시가 무효라면 게임제공업자가 비지정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해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고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게임제공업자는 여전히 비지정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처벌 수위는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비법 제50조 제3호에 따라 제32조 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법정 형량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제공할 때,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게임제공업자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청소년 보호와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기준으로 게임제공업자가 비지정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를 음비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자들은 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경품만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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