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이 공고문에서 위조된 대학 교무처장 인장을 사용한 충격적인 사건! (2009도5929)


아파트 주민들이 공고문에서 위조된 대학 교무처장 인장을 사용한 충격적인 사건! (2009도592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주공아파트 1단지 주민대표회 간부들이 공소외인 甲이 사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고문을 작성한 사건입니다. 이 공고문에는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명의로 된 학력조회 회보서의 직인을 복사한 후 이를 공고문에 오려붙인 후 다시 복사하여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의 직인을 위조하여 사용한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인위조죄의 성립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사인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인장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인장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인장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인장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고문에 현출된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의 직인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직인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의 직인을 복사한 후 이를 공고문에 오려붙인 것은 공고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교무처장으로부터 받은 회신을 첨부하거나 게시하지 않고 그 회신의 직인 부분만을 공고문에 현출함으로써 공고문 자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교무처장 직인을 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이 공고문 자체에 교무처장의 직인을 현출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공고문에 현출된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의 직인이 그 형식과 외관에서 진정한 직인의 그것과 일치하는 점, 그러나 일반인이 일견 보아서는 위 직인의 인영이 “고려대학교 교무처장”의 인영이라는 것을 쉽게 알기 어려운 점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고문 하단에 “주공1단지 주민대표회”라고 기재된 옆에 “△△주공아파트1단지동대표회의” 직인이 찍혀 있고, 주민대표회 회장, 부회장 등 직책 옆에 피고인들의 기명 및 날인이 되어 있는 우측 상단에 “교무처장”이라는 기재 위에 겹쳐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직인이 현출되어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일응 보기에 위 아파트 동대표회의 직인이나 주민대표회 임원들의 날인과 같은 경위로 교무처장의 직인이 현출된 것으로 오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similarly situation에 처한다면, 사인위조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인위조죄는 특정인의 진정한 인장으로 오인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성립하며, 이는 일반인의 오신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조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법원은 그 인장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인장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인장 위조가 단순히 인장을 복사하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사인위조죄는 단순히 인장을 복사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인장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인장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성립합니다. 즉, 인장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인장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사인위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인위조죄는 형법 제23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인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인장 위조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사인위조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여, 인장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인장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사인위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사인위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즉, 인장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인장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장을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 법원은 그 인장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인장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