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나라당 안산시 상록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피고인이 2005년 초경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할 계획이었던 공소외 1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춘천시장 후보로 입후보할 계획이니 한나라당의 고위 당직자들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하여 2,0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나누어 담은 후,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5년 8월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팔레스 호텔 1층 로비에서 공소외 1에게 2,000만 원을 담은 종이가방을 가지고 오게 한 후, 공소외 1로 하여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공소외 3의 운전기사 공소외 4에게 건네주어 공소외 3의 차에 싣게 했습니다. 이후 공소외 1은 호텔 일식당에서 공소외 3과 면담을 하면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차에 실었다."고 말하는 등으로 공소외 3에게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사촌지간으로 친족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친족 간의 정의를 고려할 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를 정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나 공소외 1이 공소외 3에게 2,000만 원을 기부할 당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공소외 1을 한나라당 춘천시장 후보로 추천하고자 위 금원을 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 두 가지를 제기했습니다. 첫째, 피고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공소외 3은 피고인의 사촌형으로서 피고인과 친족관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처벌법규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인적처벌조각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3이 공소외 1에게 기부금을 즉시 반환함으로써 기부행위가 성립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위법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 처벌법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사촌지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의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범행 당일 공소외 1의 즉흥적인 생각에 의해 야기된 점, 공소외 3이 받은 돈을 공소외 1에게 즉시 반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나 공소외 1이 공소외 3에게 2,000만 원을 기부할 당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공소외 1을 한나라당 춘천시장 후보로 추천하고자 위 금원을 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소외 1이 출마하고자 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가 있기 약 9개월 전으로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뚜렷한 일정이 없었던 점, 공소외 3의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의 당규에 의하면 시장 후보자는 공천심사위원회가 국민참여 선거인단대회의 결과를 존중하여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한나라당 강원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006년 2월 14경 위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였고, 그 후 한나라당은 2006년 4경 춘천시장 후보자를 여론조사경선 방식으로 결정한 점, 공소외 3은 2004경부터 한나라당 원내 대표를 역임하다가 2005년 3월 4일 원내 대표를 사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금원 기부 당시 공소외 3이 춘천시장 후보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친족 간의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 친족 간의 정의를 고려할 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를 정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죄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친족 간의 정의를 고려할 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친족 간의 정치자금 기부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 관계가 아닌 경우나, 친족 관계이더라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친족 간의 정치자금 기부가 항상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족 간의 정의를 고려할 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친족 관계이더라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 간의 정치자금 기부도 법적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로 판단되었으므로, 처벌 수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유죄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사촌지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의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범행 당일 공소외 1의 즉흥적인 생각에 의해 야기된 점, 공소외 3이 받은 돈을 공소외 1에게 즉시 반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는 피고인의 상황과 법적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친족 간의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 친족 간의 정의를 고려할 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를 정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죄로 판단된 사례로, 친족 간의 정치자금 기부가 항상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규정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켰습니다. 또한, 친족 관계이더라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친족 간의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 법적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친족 간의 정의를 고려할 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음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친족 간의 정치자금 기부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 관계이더라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 간의 정치자금 기부도 법적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친족 간의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 법적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