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이사장이 조합이 주관하는 도자기 축제의 대행기획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기획사로 선정된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조합운영비 지급을 약속받고, 축제가 끝난 후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돈은 조합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이사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받은 금액을 조합의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인 조합 이사장은 자신이 받은 3,000만 원이 조합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받은 금액을 조합의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조합 이사장이 받은 3,000만 원이 조합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경리장부와 관련 증언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사장이 받은 금액이 조합의 운영경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이사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합의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often 배임수재죄가 단순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타인'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공직자나 조합 이사장 등의 공적 직무 수행 시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것입니다. 이는 공직자나 조합 이사장 등의 공적 직무 수행 시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