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거짓말과 협박, 내 돈은 어떻게 되나요? (2007로15)


경찰의 거짓말과 협박, 내 돈은 어떻게 되나요? (2007로15)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경북 □□군 소재 임야 약 25만 평에 ○○과학대학교를 설립하려는 재심청구인이 피해자에게 6억 원을 교부받고 학교 설립이 무산되자 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친구를 통해 경찰공무원인 공소외 1을 소개받고, 공소외 1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재심청구인에게 협박을 가했습니다. 공소외 1은 피해자에게 "나는 △△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공소외 1 형사다. 공소외 2가 집안 동생인데 돈을 언제까지 해 줄 것이냐. 빨리 안 해 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했습니다. 이후 공소외 1은 재심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고, 경상북도 □□군의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재심청구인을 전과자라고 말하며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재심청구인의 즉각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재심청구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준다고 판단했으며, 재심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들이 재심청구인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소외 1의 범죄행위가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재심청구인은 법원이 재심청구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심청구인이 수감 중인 마산교도소로 재심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송달받고, 재심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공소외 1의 범죄행위가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소외 1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재심청구인에게 협박을 가했지만, 이 당시 공소외 1은 정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범죄 혐의에 대한 뚜렷한 의심도 갖기 이전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소외 1의 범죄행위가 재심대상판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찰공무원을 통해 협박을 가한다면, 그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찰공무원이 정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범죄행위가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경찰공무원이 협박을 가하면 항상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공무원이 정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범죄행위가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범죄행위가 항상 재심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재심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소외 1은 협박죄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와 상고 과정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을 때, 그 범죄행위가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이 정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범죄행위가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경찰공무원이 정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경찰공무원이 정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범죄행위가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범죄행위가 항상 재심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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