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승급 시스템이 숨긴 진실: 내가 모집한 친구들이 피해자였어요 (2006노3935)


6단계 승급 시스템이 숨긴 진실: 내가 모집한 친구들이 피해자였어요 (2006노3935)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안마의자와 골반교정기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운영한 다단계 판매 조직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회사에서는 회원-과장-부장-국장-본부장-사업단장이라는 6단계 직급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회원은 판매 실적에 따라 추천수당을 받았고, 과장 이상의 직급은 하위 판매원의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한 수당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원에게 시가 44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와 골반교정기 1대를 판매한 후, 그 회원이 1구좌의 판매 실적을 올릴 때마다 추천수당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총 10구좌를 판매하면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매주 20만 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과장이 하부에 과장 2명을 두면 부장으로 승진시키고 매주 40만 원의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회원이 모집한 사람의 수에 따라 과장에서 사업단장으로 단계적으로 승급시켰고, 각 단계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들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단계판매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회원-과장-부장-국장-본부장-사업단장의 6단계 직급 시스템과 판매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법원은 이 시스템이 다단계판매법에 규정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단계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특정인에게 재화 등을 판매할 것과 그 소비자의 일부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하위판매원이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하는 후원수당으로 구성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들은 하위판매원의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수당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회사들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들은 1,032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안마의자와 골반교정기 시가 합계 170억 원 상당을 판매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피고인 1, 2, 3, 6은 사실오인 주장 즉, 회원-과장-부장-국장-본부장-사업단장의 6단계 직급을 두고 있지만, 판매 구조는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에게 직접 판매했을 때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1단계 판매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장 직급부터는 판매원이나 하위판매원의 매출과 상관없이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다단계판매방식과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피고인 1, 2, 5, 6은 양형부당 주장 즉, 피고인들의 책임은 가볍지 아니하므로 각 가담정도에 상응하는 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올린 판매실적 중 회원들에게 추천수당, 직급수당으로 99억 원 이상이 지급되었고,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 신규 회원 모집을 중단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실제로 드러난 피해자가 없는 점, 피고인 1, 5, 6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5, 6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그 지분을 가지지 않고 있고, 형식적으로 부사장의 직책을 가졌을 뿐 실제로 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을 들어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결정적으로 판단한 증거는 회사들이 회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한 후, 그 회원이 판매 실적을 올릴 때마다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각 단계에 따라 승진시키고 일정한 수당을 지급한 fact입니다. 또한, 회사들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한 fact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회사들이 1,032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안마의자와 골반교정기 시가 합계 170억 원 상당을 판매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fact도 결정적인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원들에게 추천수당, 직급수당으로 99억 원 이상이 지급된 fact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다단계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특정인에게 재화 등을 판매할 것과 그 소비자의 일부를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하위판매원이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하는 후원수당으로 구성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거나, 하위판매원의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다단계판매법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단계판매와 일반 판매의 차이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단계판매는 하위판매원의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판매는 판매원이나 하위판매원의 매출과 상관없이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다단계판매법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 1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를 징역 1년, 피고인 3, 4를 각 징역 6개월, 피고인 5, 6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했습니다. 피고인 5, 6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2일씩을 피고인 1, 2에 대한 위 각 형에, 1일씩을 피고인 3, 4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3, 4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2, 3, 4에 대하여 16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고, 피고인 5, 6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단계판매업은 하위판매원의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다단계판매법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하위판매원의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단계판매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거나, 하위판매원의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다단계판매법에 위반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하위판매원의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단계판매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단계판매업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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