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회사 회의실 점거한 건 정당방위?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2006노2979)


우리가 회사 회의실 점거한 건 정당방위?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2006노297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5년 11월 29일, 서울 somewhere에서 한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지부장(피고인 1, 2)이 소속된 건축사협회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었다. 문제는 협회장이 갑자기 교섭장을 이탈하며 회의가 결렬된 것. 이후 노동조합원 20여명이 회의실을 점거하면서 24일간 그곳에서 상주하며 단체교섭 재개 요구를 계속했다. 이 회의실은 협회장이 업무처리하고 임원회의를 하는 공간이었으며, 점거 기간 동안 임원들은 외부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먼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회의실 점거로 인해 임원들의 업무(특히 회의)가 실제로 방해됐거나, 최소한 그 위험성이 있었다고 본 것. 또한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도 인정했다. 건축사협회가 여러 차례 퇴거요구를 했음에도 노동조합이 불응했기 때문. 법원은 "단순히 대기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24일간 상주한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측은 두 가지 주장을 했다. 첫째, 회의실 점거는 협회장이 교섭장을 이탈한 후 계속 교섭을 하려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 둘째, 직장폐쇄 조치가 위법하므로 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 하지만 법원은 "교섭장 이탈 후 24일간 상주한 것은 교섭 재개 의도가 아니라 점거 목적이 강했다"고 saw. 또 직장폐쇄 조치의 위법성과 이 사건의 성립 여부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가장 중요했던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이 협회에게 보내는 팩스 문서: 퇴거요구를 반복한 협회 측의 문서와, "점유는 적법하다"는 노동조합의 대응 문서. 2. 증인 진술: 비조합원 증인이 조합원들이 복도에 우편물을 갖다 놓은 것까지 진술. 3. 피고인의 진술: 수사기관에 "퇴거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했다"고 진술한 점.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비슷한 상황에서는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1. 단체교섭 주체여야 함 2. 임금협약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함 3. 조정절차와 투표 절차를 거쳤어야 함 4.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특히 "직장시설의 일부를 병존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위법"이라고 명확히 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점거는 모두 정당방위다"라는 오해: 법원은 "정당한 쟁의행위"와 "위법한 점거"를 구분한다. 2. "퇴거요구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 법원은 "퇴거요구가 있었다는 fact를 인정했다." 3. "직장폐쇄 조치가 위법하면 모든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오해: 법원은 "양쪽 행위는 별개로 판단한다"고 saw.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 1(위원장)은 벌금 150만원, 피고인 2(지부장)는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1이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노동쟁의 과정에서 허용되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병존적 점거"와 "전면적 점거"를 구분한 점은 이후 유사한 사건들의 판결 기준이 되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즉, 쟁의행위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화된다: 1.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 2.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된 것 3. 폭력이나 배타적 점거가 없는 것 특히 "사용자측의 출입·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은 점거"여야 한다. 노동조합 측은 앞으로도 이 원칙을 고려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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