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29일, 서울 somewhere에서 한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지부장(피고인 1, 2)이 소속된 건축사협회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었다. 문제는 협회장이 갑자기 교섭장을 이탈하며 회의가 결렬된 것. 이후 노동조합원 20여명이 회의실을 점거하면서 24일간 그곳에서 상주하며 단체교섭 재개 요구를 계속했다. 이 회의실은 협회장이 업무처리하고 임원회의를 하는 공간이었으며, 점거 기간 동안 임원들은 외부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했다.
법원은 먼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회의실 점거로 인해 임원들의 업무(특히 회의)가 실제로 방해됐거나, 최소한 그 위험성이 있었다고 본 것. 또한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도 인정했다. 건축사협회가 여러 차례 퇴거요구를 했음에도 노동조합이 불응했기 때문. 법원은 "단순히 대기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24일간 상주한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피고인 측은 두 가지 주장을 했다. 첫째, 회의실 점거는 협회장이 교섭장을 이탈한 후 계속 교섭을 하려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 둘째, 직장폐쇄 조치가 위법하므로 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 하지만 법원은 "교섭장 이탈 후 24일간 상주한 것은 교섭 재개 의도가 아니라 점거 목적이 강했다"고 saw. 또 직장폐쇄 조치의 위법성과 이 사건의 성립 여부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가장 중요했던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이 협회에게 보내는 팩스 문서: 퇴거요구를 반복한 협회 측의 문서와, "점유는 적법하다"는 노동조합의 대응 문서. 2. 증인 진술: 비조합원 증인이 조합원들이 복도에 우편물을 갖다 놓은 것까지 진술. 3. 피고인의 진술: 수사기관에 "퇴거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했다"고 진술한 점.
네, 비슷한 상황에서는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다: 1. 단체교섭 주체여야 함 2. 임금협약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함 3. 조정절차와 투표 절차를 거쳤어야 함 4.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특히 "직장시설의 일부를 병존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위법"이라고 명확히 했다.
1. "점거는 모두 정당방위다"라는 오해: 법원은 "정당한 쟁의행위"와 "위법한 점거"를 구분한다. 2. "퇴거요구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 법원은 "퇴거요구가 있었다는 fact를 인정했다." 3. "직장폐쇄 조치가 위법하면 모든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오해: 법원은 "양쪽 행위는 별개로 판단한다"고 saw.
피고인 1(위원장)은 벌금 150만원, 피고인 2(지부장)는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1이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 판례는 노동쟁의 과정에서 허용되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병존적 점거"와 "전면적 점거"를 구분한 점은 이후 유사한 사건들의 판결 기준이 되었다.
이 판례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즉, 쟁의행위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화된다: 1.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 2. 사용자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된 것 3. 폭력이나 배타적 점거가 없는 것 특히 "사용자측의 출입·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은 점거"여야 한다. 노동조합 측은 앞으로도 이 원칙을 고려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