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지방선거에서 광주 남구 의원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큰 문제와 마주했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공보와 벽보, 홈페이지에 "법학박사", "AIU(괌 소재)대학교 정치행정대학 졸업(법학박사)"라고 기재했습니다. 문제는 이 학력이 실제로 인정되는 정규 학력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AIU대학교는 미국 대학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였으며, 국내 정규학력 기준과 비교해도 학점 이수 시간, 수업 방식, 논문 품질 등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하루에 12시간씩 27일간만 수업을 듣고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내 대학원 소정의 학점당 15시간 × 36학점(540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 학교는 원격교육을 주로 하는 기관이어서, 국내에서 인정되는 정규 학력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런 허위 학력을 공표한 것이 문제로 제기된 거예요.
법원은 이 후보의 학력이 국내 정규학력이나 이에 준하는 외국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선전문서에 게재할 학력은 정규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학력에 한합니다. 법원은 AIU대학교가 미국 대학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학점 이수 시간과 수업 방식이 국내 기준과 크게 다르다는 점, 논문 품질이 정규 학술논문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학박사"라는 제목과 "AIU대학교 졸업"이라는 기재는 일반 유권자들이 국내 정규학력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허위 기재가 후보자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AIU대학교에서 1과목당 2.5시간 분량의 수업을 듣고, 1학기당 6~7과목씩 6학기 총 36~42과목을 이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7일간 출석하여 하루에 12시간 수강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수업 시간이 국내 대학원 소정의 54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직제가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은 홈페이지 경력사항을 수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광주 남구 의회 사무국에서 관리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후보자가 선거에서 경력 기재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첫째, AIU대학교가 미국 대학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회신자료와 한미교육위원단의 회신자료가 있었습니다. 둘째,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필요 학점당 이수시간(15시간)과 비교한 검찰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논문이 정규 학술논문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었습니다. 넷째, 광주지방법원 근무 당시 '민원실장'이라는 직제가 없었다는 퇴직공무원 소관업무 확인 의뢰 및 회신기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선거공보, 벽보, 홈페이지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력이나 경력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본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인식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에게 최종학력증명서 1통만 제출하도록 안내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만약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했다면, 다른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외국학력도 모두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외국학력이 정규학력이나 이에 준하는 학력으로 인정되려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소재 대학이라도 미국 대학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학점 이수 시간, 수업 방식, 논문 품질 등이 국내 기준과 비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했다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력이 국내 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벌금은 피고인이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학력과 경력 기재가 후보자의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 허위 기재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학력 및 경력에 관한 허위 기재 내용이 2가지에 이르고, "법학박사" 및 "AIU대학교 정치행정대학 졸업"이라는 기재는 일반 유권자들이 국내 정규학력으로 오인하도록 함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후보자들의 학력과 경력 기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이제 후보자들은 선거공보, 벽보, 홈페이지 등에 기재하는 학력과 경력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carefully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학력을 기재하려면 그 학력이 국내 정규학력이나 이에 준하는 학력으로 인정되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원의 태도가 강조되었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즉, 후보자가 선거공보, 벽보, 홈페이지 등에 기재하는 학력과 경력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학력이 국내 정규학력이나 이에 준하는 외국학력으로 인정되는지 엄격히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들은 학력증명서를 제출할 때 모든 최종학력에 대한 증명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학력과 경력 기재에 대한 책임을 더 철저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