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29일, 골프장 마지막 홀에서 티샷을 마친 피해자와 동행자 4명이 골프카트에 탑승했다. 피고인은 이들을 태운 후 필드 쪽 경로로 카트를 운행했다. 그러나 출발 시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 않고,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카트가 약 18m 정도를 지날 무렵, 약 5도 하향경사로 약 70도 우측으로 굽은 커브길에서 피해자가 아스팔트로 포장된 카트 도로로 추락해 두개골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 않고,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커브길을 지날 때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이 사고의 발생과 피해자의 상해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골프카트를 운행할 때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서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정상적인 신체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카트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골프카트 내부에는 “운행 중 카트 내부에 설치된 안전손잡이를 잡으라”는 내용의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피해자와 동승하였던 동행자들의 진술을 증거로 삼았다. 동행자들은 피고인이 사고 장소인 커브길을 지날 당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아 몸이 왼쪽으로 쏠릴 정도의 회전력을 느꼈고, 피해자가 떨어지자 카트를 세우라고 소리쳤으나 골프카트가 약 10m 정도가 지나 정지하였다고 진술했다. 또한, 골프장의 ‘골프카 운행시 주의사항’ 제2항에 따르면 출발 시 의자 착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안전손잡이를 꼭 잡아 주십시오”라는 안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안전고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에서 안전고지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개방된 구조의 교통수단(예: 골프카트, 자전거 등)을 운행할 때 안전고지를 소홀히 한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전고지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과실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경고문구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고지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력과 사고의 경중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몇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골프장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었다.
이 판례는 안전고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개방된 구조의 교통수단을 운행할 때 안전고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다. 이를 통해, 안전고지를 소홀히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안전고지 여부와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안전고지를 소홀히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방된 구조의 교통수단을 운행할 때는 안전고지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