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직원들의 절박한 시위, 법정에서 어떻게 끝났나? (2009고단898)


해고된 직원들의 절박한 시위, 법정에서 어떻게 끝났나? (2009고단89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4년경, ○○대학교병원에서 기계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2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폐업하면서, 2004년 5월 31일 경 병원과 체결했던 기계유지보수 등에 관한 도급계약이 만료되었고, 2004년 6월 1일 경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직원이 실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을 포함한 일부 직원은 병원에서 2004년 말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취업을 시키기로 약속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08년 10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약 1시간 동안, 피고인들은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피해자 ○○대학교병원 1동 건물의 화단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목에 형틀을 두른 채 일렬횡대로 의자에 앉아 '해고자 복직하라.', '성실 교섭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병원 측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은 2008년 10월 10일 광주동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실제 집회 장소는 신고한 장소와 다르면서도 병원 구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건조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건조물의 위요지(건물 주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영역)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대학교병원 1동 건물의 화단 앞이 병원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 1의 시위가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집회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한다면, 이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1의 집회 신고장소와 실제 집회 장소 간의 물리적인 간격과 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피고인 1의 행위가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화단 앞이 병원 건물의 위요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조물침입죄나 퇴거불응죄에서 건조물은 건조물 그 자체뿐만 아니라 위요지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관리자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은 자신의 시위가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집회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한다면, 이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행위가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공소외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촬영보고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피고인들의 시위가 ○○대학교병원 1동 건물의 화단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병원 측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의 집회 신고서와 실제 집회 장소 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보고와 현장사진을 분석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1의 시위가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특정 상황과 장소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건조물의 위요지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집회 신고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시위를 진행한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자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시위를 진행한다면, 이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나 시위를 계획할 때는 법적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종종 시위나 집회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든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시위나 집회는 특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건조물의 위요지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집회 신고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시위를 진행한다면, 이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위나 집회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시위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이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2, 3, 4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는 ○○대학교병원과 피고인들 사이에 약속의 이행에 관한 교섭이 원만히 타결되어 병원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2, 3, 4는 벌금형을 1회 또는 3회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시위나 집회가 특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특정 건조물의 위요지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집회 신고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시위를 진행한다면, 이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나 집회를 계획할 때는 법적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 판례는 시위나 집회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시위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이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나 집회를 계획할 때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시위나 집회가 특정 건조물의 위요지에서 진행되거나, 집회 신고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진행된다면, 이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나 집회를 계획할 때는 법적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시위나 집회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이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나 집회를 계획할 때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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