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재산을 빼앗으려던 검찰, 법원은 왜 기각했을까? (2009보1)**


**나의 재산을 빼앗으려던 검찰, 법원은 왜 기각했을까? (2009보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한 피고인이 국고에 납입해야 할 벌금이나 추징금 합계 319억 5265만 원을 횡령하고, 이 자금을 통해 자신의 처와 동생 명의로 여러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 부동산들이 피고인의 불법 수익으로 취득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추징보전명령을 통해 보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추징보전명령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며,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처와 동생 명의로 등기가 된 부동산은 피고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검찰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에 대해 항소하며, 추징보전명령의 상대방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도 가능하며, 제3자를 상대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는 경우 그것이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이라면 이를 등기하는 방법으로 위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3자 명의로 은닉하여 놓은 재산에 대하여 추징보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와 동생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소명되었습니다. 물권변동에 있어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하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불법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이 제3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차명재산의 명의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차명재산 명의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흔히 추징보전명령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추징보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추징보전명령이 기각되었으므로, 특정 처벌 수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319억 5265만 원으로, 이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추징보전명령의 범위와 적용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재산이 제3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 추징보전명령의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재산이 제3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 추징보전명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차명재산의 명의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차명재산 명의인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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