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1968년부터 2004년까지 약 40년 동안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총 9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1980년과 1984년에는 각각 상습특수절도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2005년 4월 출소한 후 약 2년 만인 2007년 7월, 피고인이 소매치기 수법으로 절도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문제는 이 범행이 '상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논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최근 10년 전과 3건 중 2003년과 2004년의 전과는 이 사건과 수법이 동일하지 않으며, 범행 횟수도 각 1회에 그쳤다는 점, 또한 피고인이 출소 후 처와 함께 포장마차 일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해 왔지만 간세포암종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은 상황 등을 고려해 '절도 습벽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상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의 범죄 전력 3건 중 2003년과 2004년의 전과는 이 사건과 수법이 동일하지 않으며, 범행 횟수도 각 1회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2004년 7월 선고받은 징역 10월의 형을 복역하고 2005년 4월 출소한 후 약 2년 동안 별다른 범죄 없이 생활해 왔으며, 출소 후 처와 함께 포장마차 일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해 왔지만 간세포암종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은 상황 등을 고려해 '절도 습벽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검사가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그대로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 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범죄 전력 중 하나만이 적시되어 있고 나머지 범죄 전력에 관하여는 '그 외 동종 전과가 ○회 더 있다'는 식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즉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 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2004년 7월 선고받은 징역 10월의 형을 복역하고 2005년 4월 출소한 후 약 2년 동안 별다른 범죄 없이 생활해 왔으며, 출소 후 처와 함께 포장마차 일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해 왔지만 간세포암종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은 상황 등을 고려해 '절도 습벽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그대로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 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범죄 전력 중 하나만이 적시되어 있고 나머지 범죄 전력에 관하여는 '그 외 동종 전과가 ○회 더 있다'는 식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즉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 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최근 10년 동안의 범죄 전력 3건 중 2003년과 2004년의 전과가 이 사건과 수법이 동일하지 않으며, 범행 횟수도 각 1회에 그쳤다는 점, 또한 피고인이 2004년 7월 선고받은 징역 10월의 형을 복역하고 2005년 4월 출소한 후 약 2년 동안 별다른 범죄 없이 생활해 왔으며, 출소 후 처와 함께 포장마차 일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해 왔지만 간세포암종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은 상황 등을 고려해 '절도 습벽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그대로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 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범죄 전력 중 하나만이 적시되어 있고 나머지 범죄 전력에 관하여는 '그 외 동종 전과가 ○회 더 있다'는 식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즉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 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죄 전력과 실제 범죄 전력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범죄 전력이 '상습범'으로 보기 충분한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검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범죄 전력이 그대로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 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범죄 전력 중 하나만이 적시되어 있고 나머지 범죄 전력에 관하여는 '그 외 동종 전과가 ○회 더 있다'는 식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즉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 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범죄 전력이 '상습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과가 많으면 상습범으로 인정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전과의 수만으로는 상습범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범죄 전력이 그대로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 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범죄 전력 중 하나만이 적시되어 있고 나머지 범죄 전력에 관하여는 '그 외 동종 전과가 ○회 더 있다'는 식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즉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 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범죄 전력이 '상습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최근 10년 동안의 범죄 전력 3건 중 2003년과 2004년의 전과가 이 사건과 수법이 동일하지 않으며, 범행 횟수도 각 1회에 그쳤다는 점, 또한 피고인이 2004년 7월 선고받은 징역 10월의 형을 복역하고 2005년 4월 출소한 후 약 2년 동안 별다른 범죄 없이 생활해 왔으며, 출소 후 처와 함께 포장마차 일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해 왔지만 간세포암종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은 상황 등을 고려해 '절도 습벽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범죄 전력이 그대로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 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범죄 전력 중 하나만이 적시되어 있고 나머지 범죄 전력에 관하여는 '그 외 동종 전과가 ○회 더 있다'는 식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즉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 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할 때,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범죄 전력을 적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최근 10년 동안의 범죄 전력 3건 중 2003년과 2004년의 전과가 이 사건과 수법이 동일하지 않으며, 범행 횟수도 각 1회에 그쳤다는 점, 또한 피고인이 2004년 7월 선고받은 징역 10월의 형을 복역하고 2005년 4월 출소한 후 약 2년 동안 별다른 범죄 없이 생활해 왔으며, 출소 후 처와 함께 포장마차 일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해 왔지만 간세포암종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은 상황 등을 고려해 '절도 습벽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에서, '상습범'을 판단할 때 단순히 전과의 수만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범죄의 수법, 범행 횟수, 출소 후의 생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할 때,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범죄 전력을 적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최근 10년 동안의 범죄 전력 3건 중 2003년과 2004년의 전과가 이 사건과 수법이 동일하지 않으며, 범행 횟수도 각 1회에 그쳤다는 점, 또한 피고인이 2004년 7월 선고받은 징역 10월의 형을 복역하고 2005년 4월 출소한 후 약 2년 동안 별다른 범죄 없이 생활해 왔으며, 출소 후 처와 함께 포장마차 일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해 왔지만 간세포암종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비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은 상황 등을 고려해 '절도 습벽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상습범'을 판단할 때 단순히 전과의 수만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범죄의 수법, 범행 횟수, 출소 후의 생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인정받으려면, 검사가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범죄 전력을 적시해야 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죄의 수법, 범행 횟수, 출소 후의 생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