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 배정의 방법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08도9436)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 배정의 방법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08도9436)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와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 배정의 방법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신주 등을 발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와 삼성에스디에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한 배임죄 여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주 배정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더라도 이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지배권을 기존 주주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가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에스디에스의 이사로, 이 사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자금 조달이 아니라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면서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 발행이 이사로서의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에스디에스의 이사회 결의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조건,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없었음을 나타내는 재무 상태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없었음을 나타내는 재무 상태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 배정방식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이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에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이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사가 주주 배정방식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이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지배권을 기존 주주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가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오해의 대상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1, 3, 4, 6, 7에 대한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부분과 피고인 1, 4에 대한 유죄 부분, 그리고 피고인 3의 2003. 5. 31.자 및 2004. 5. 31.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 배정방식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이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지배권을 기존 주주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가 임무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주식회사의 경영진이 주주 배정방식으로 신주 등을 발행할 때 더 큰 자유도를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주주 배정방식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이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에 신주 등을 발행한 경우, 이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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